오산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
상태바
오산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10.12 22: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산시의회,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결의안 채택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제237회 정례회를 11일부터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29일까지 19일간 개회한다.

오늘 정례회의 제1차 본회의에서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에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1일 열린 제237회 제1차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영희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을 통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광역의회에 기초자치 단체에 대한 감사권한을 부여하고자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발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감사원감사, 중앙부처감사, 시․도감사,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체감사 등 이중 삼중 감사로 인해 막대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이 고르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주민자치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지역과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데 행정안전부는 여기에 온 힘을 써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오산시의회는 채택된 결의문을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오늘부터 10월 29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237회 오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는 
 ▶시정 전반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7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18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등 동의안 5건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승인 안 2건 
 ▶오산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1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 1건 등
 총 11건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리울 도서관, 복합문화체육센터(구 시민회관), 드라마세트장, 복합안전체험관, 미니어처테마파크, 오매장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청사 서측광장 어린이시설 등 주요사업장 7개소를 오는 12일 현장방문 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