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청렴통합 집합교육 열고 '청렴 실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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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청렴통합 집합교육 열고 '청렴 실천' 당부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8.07.06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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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꼭 알아야할 청탁금지법 조문 설명
▲ 수원시 공직자 청렴 통합 집합교육 ⓒ Win뉴스

수원시는 5~6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직자 청렴 통합 집합교육’을 열고, 공직자들에게 ‘청렴 실천’을 당부했다.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를 주제로 강의한 김효손 한국은행 변호사는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청탁금지법 조문으로 ▲제2조 정의 ▲제5조 부정청탁 금지 ▲제8조 금품 등 수수 금지 ▲제10조 외부 강의 등 4개를 제시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사립학교 임직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들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이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이다.

부정청탁 대상 직무는 ▲인허가 등 처리 ▲채용·승진·전보 인사 ▲공공기관 생산·공급하는 재화·용역의 사용 수익 ▲계약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14가지이다. 직접 또는 제삼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법령을 위반해 14가지 대상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가 ‘부정청탁’이다.

김 변호사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자체 제작한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및 부패행위·공익신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권진웅 수원시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앞으로도 공직사회 부패 척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청렴 시책 효과성 설문조사’, ‘수원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 ‘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동아리 활성화’, ‘민·관 협력 반부패 활동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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