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참여정부’는 안되고 ‘MB정부’는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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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참여정부’는 안되고 ‘MB정부’는 되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9.16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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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도 달라진 조중동의 ‘공직자 도덕성 잣대’
<조선> ‘고위공직 맡기에 부적절한 치부’(참여정부) → “중요한 건 업무능력”(MB정부)
<중앙> ‘위장전입, 어물쩍 못넘어가’(참여정부) → “흠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MB정부)
<동아> ‘약간의 흠도 무겁다’(참여정부) → “도덕성에 매몰되면 안돼”(MB정부)
 
어제(14일) 진행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의혹이 최대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전입에 이어 본인의 위장전입 의혹이 추가로 제기됨으로써 대법관 자격 논란이 더욱 커졌다.
민주당은 총리·장관·대법관 후보자 다수가 위장전입 전력이 드러난데 대해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선> ‘고위공직 맡기에 부적절한 치부’(참여정부) → “중요한 건 업무능력”(MB정부)
 
조선일보는 민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와 관련해 위장전입 의혹보다는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존치 등에 대한 민 후보자의 ‘소신’ 답변을 부각시켰다.
 
 
조선일보는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 소신을 밝히고, 간통죄 폐지와 양심적 병역 거부문제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소신을 밝혔다고 전했다.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문제에 대해선 “오·남용 소지가 있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적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답변했고,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문제에 대해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반대한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의 위장 전입문제로 시끄러울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청문회는 민 후보자가 청문회 초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함으로써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며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 의원과 같은 선진당 조순형 의원의 질의와 한나라당 정미경 의원의 질의 및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위장전입은 고위 공직자 인사 청문회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라면서 “이를 놓고 ‘도대체 어디까지가 봐줄 수 있는 위장전입인가’하는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 위장전입 문제로 사퇴한 후보자들을 언급하며 “이들은 위장전입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경우는 아니었다”며 “자녀의 국적, 증여세 누락, 부동산 투기의혹 등 다른 요소들이 더해지면서 결국 낙마할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가 많다”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위장전입 하나만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대체로 ‘논란’만 있었을 뿐 청문회 통과 자체에는 별 영향이 없었다”면서 노무현 당시 이용섭 행자부장관 후보자와 김명곤 문화부장관 후보자의 사례 등을 언급했다.
 
 
 
사설에서는 2000년 도입된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가 고위 공직에 나서려는 사람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했다지만 적잖은 문제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조선일보는 “무엇보다 청문회가 종종 여·야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자질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균형 잡힌 검증보다는 후보자 흠집 내기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모두 야당이었을 땐 흠집 내기 청문회에 열을 올리다가 여당이 되면 흠집 내기 청문회는 곤란하다고 입장을 뒤집곤 했다”고 여야를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는 철저히 다뤄져야 하지만 그 검증의 기준이 우리 사회의 일반적 통념을 토대로 해서 후보자의 도덕성의 하자가 공직에 부적합할 정도의 것이냐를 상식의 저울에 달라보라는 것”이라며 “공직 후보자 검증에서 도덕성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후보자의 업무 능력과 각종 현안에 대한 견해”라고 강조했다.
정운찬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가 병역을 면제받은 이유나 아들 국적 문제를 규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서울대 총장 시절 학교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해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켰고, 어떤 방법으로 교수들이 연구와 교육에 전념하도록 북돋웠는지 등을 엄밀하게 따져봐야 총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임태희 노동장관 후보자와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를 펴며 두둔했다.
 
그러나 조선일보의 이런 보도 행태는 참여정부 시절과 비교해보면 ‘천양지차’라 할 수 있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2월 9일, <대통령은 또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200년의 인사청문회 전통을 갖고 있는 미국에선 내정자들이 사소한 불법이나 도덕성에 상처받는 사안이 불거지면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공직을 맡겠다는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인격수양은 돼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당시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는 위장전입, 소득세 탈루, 편법 증여는 물론 국민연금 미납, 교통법규 위반 등까지 언급하면서 “최고위 공직을 맡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일부 내정자들의 치부가 드러났다”고 못 박기도 했다.
아울러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국회 청문회가 대통령의 장관직 인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이런 청문회는 없는 것이나 한가지”라며 “대통령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국회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촉구했다.
 
<중앙> ‘위장전입, 어물쩍 못넘어가’(참여정부) → “흠없는 사람 찾기 어렵다”(MB정부)
 
중앙일보는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인사 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사과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한편 ‘위장전입만으로 낙마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면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민 후보자가 “부인인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이 과거 MBC 사원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긴 것을 사과한 것”이라며 “그러나 청문회 도중 이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또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졌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위장전입만으로 민 후보자가 낙마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본인이 시인하고 있는 데다 20년 전 일이어서 이것 하나만 갖고 부적격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청문특위의 민주당 김동철 의원의 말을 전했다. “위장전입을 하고도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다수의 전례가 있다는 점도 야당으로선 부담”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같은 면 기사에서는 민주당이 인사 청문 대상자들의 ‘위장전입’ 전력을 정치쟁점화할 기세라며 ‘정권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는 다르다’, ‘이명박 정권은 위장전입 정권’이라는 민주당 인사들의 말을 짧게 언급했다. 민주당은 특히 청운찬 총리 후보자의 부인의 위장전입에 대해 잔뜩 벼르고 있다고 전했다.
 
 
사설에서는 “위장전입은 한국 사회의 ‘불편한 진실’”이라며 위장전입이 만연했던 ‘구조적 원인’을 자세하게 열거했다. 사설은 위장전입이 불법이었지만 “많은 이가 ‘생활’이라는 합리화 뒤에 숨어 죄의식 없이 이 일을 저지르곤 했다”며 “사법당국의 의식이 미약하고 행정전산체계도 미흡해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면서 병은 만연됐고, 많은 이가 걸렸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위장전입을 한 사람들을 두고 “한때 폐결핵을 앓았던 환자의 X레이처럼 지금 흔적이 여지없이 찍혀나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중앙일보는 고위공직 후보들의 위장전입이 “분명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면서도 “이러한 사안들을 엄격한 잣대로 털어내다 보면 흠집 없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 또한 외면할 수 없는 현실”, “우리 사회의 딜레마”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공직에 봉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를 잘하자’는 결론으로 사설을 맺었다.
 
그러나 중앙일보 역시 참여정부 시절에는 지금과 다른 주장을 폈다.
2005년 3월 1일 사설 <위장전입, 이헌재 부총리가 직접 밝혀라>에서 중앙일보는 “공직자 재산등록실태 공개과정에서 불거진 이헌재 부총리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광주시 일원의 땅을 매입할 때 주민등록을 불법으로 옮겼다는 의혹이다”라고 위장전입 의혹을 적극 제기했다.
나아가 사설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수장으로서 도덕성과 신뢰도에 큰 흠집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이 몰랐다고 해서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주민등록 불법이전을 통한 위장전입은 농지에 대한 투기의 전형적인 수법이다”, “이미 오래전의 일이고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다 지난 일이라고 어물쩍 넘어가기에는 일반 국민이 느끼는 좌절감과 열패감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위장전입 여부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관해 명명백백하게 실상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 ‘약간의 흠도 무겁다’(참여정부) → “도덕성에 매몰되면 안돼”(MB정부)
 
 
동아일보는 5면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부인의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이 아파트를 팔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면서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 세법 위반 논란이 제기됐다고 청문회 내용을 보도했다.
이어 민 후보자의 부인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이 그동안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야당 대변인으로서 매서운 논평들을 쏟아냈지만 자신이 사원아파트를 분양 받는 과정에서 위장전입한 사실이 부메랑처럼 되돌아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는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와 민일영 대법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나라를 위해 용퇴하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는 내용을 짧게 언급했다.
 
동아일보는 조선·중앙일보 보다 앞선 어제(14일), 사설 <이제 국민 앞에 ‘고품질 청문회’ 한번 해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도덕성에 매몰돼 국정수행 능력이나 자질 같은 더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 흠결에 대해서 당시의 잣대로도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인지, 공직에 공헌할 기회를 박탈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것인지도 냉철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역시 과거 참여정부 시절과는 너무 다른 태도다.
2005년 최영도 국가인권위장의 부인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3월 19일 <‘약간의 흠’도 최위원장에겐 무겁다>라는 사설을 썼다. 당시 동아일보는 “인권위를 대표하는 위원장이라면 보통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과는 다른 도덕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로부터 위원장 제안이 왔을 때 당연히 거부하는 게 최 씨의 바른 처신이었다고 우리는 본다”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부동산 관련 투기의혹을 알고도 최 위원장을 임명했는지, 아니면 검증 자체가 부실했는지 국민에게 밝힐 의무가 정부에 있다”며 청와대에 철저한 검증 책임을 물었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민 대법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9면을 통틀어 청문회 내용을 다뤘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서 민 후보자가 서울 서초구 사원아파트를 매도하며 위장전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며 자세한 내용을 보도했다.
아울러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난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동산 및 인세 수입을 누락했다는 의혹도 새로 제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9면 기사 <“법치국가 얼굴이 위장전입 하나”>에서는 민 후보자가 사과를 했지만 “‘고육지책’으로 위장전입까지 해 분양받은 서울 도곡동 MBC 사원아파트를 왜 바로 전매했는지, 가족이 모두 대구로 옮겨가기 전 굳이 살지도 않는 이 아파트에 한달간 주소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명쾌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향신문은 위장전입 문제 외에 민 후보자가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존치 등 ‘소신’을 밝혔다는 사실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민주당의 비판의 목소리와 함께,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왔다면서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의 말을 실었다.
같은 면 또다른 기사에서는 청와대가 신임 공직 후보자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잇따라 밝혀졌지만 내정을 철회할 정도의 중대한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있다고 전했다. 이어 “청와대의 이러한 태도는 명백한 불법인 위장전입을 자의적 기준에 따라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기준에서 제외했다는 비판을 산다”며 “일부에선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5차례나 위장전입을 하다 보니 이를 문제삼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기자메모>에서도 한나라당이 “능력 검증의 알찬 청문회, 정파를 떠난 명품 청문회”를 만들자고 했지만 장관 후보자들이 같은 당 동료의원이라 가혹하게 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과연 지금 한나라당은 자신의 주장처럼 ’명품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걸까”라고 꼬집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도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유로 볼 때 어쩌다 한번쯤의 실수로 넘길 수 없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고 못 박았다.
사설은 이번 인사청문회 대상 가운데 위장전입이 문제가 되는 법조인은 민 후보자만이 아니라며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시스템에서 위장전입은 아예 검증 항목에서 빠진 듯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더욱이 개탄스러운 건 검찰총장과 함께 법무장관, 대법관 등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고, 법에 따라 최종 심판을 해야할 사람들이 위장전입자라는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사설은 “법관은 법치의 수호자가 돼야 하며 이를 어겼을 땐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이 도리”라며 “다른 공직자들이 청문회를 넘겼다고 해서 대법관까지 어물쩍 넘어간다면 법치의 근간인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실추될 수 밖에 없다”고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한겨레신문은 6면에서 민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다뤘다. 기사는 민 후보자와 부인의 위장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고, 민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시인하며 사과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나라당 의원들은 개혁 성향 판사들의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민 후보자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기사에서는 송광호 한나라당 최고위원이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난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고 전하며 “정운찬 총리 후보자까지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는 현실에는 눈감은 채, 후보자들을 두둔하는 데 급급한 여권 핵심부의 도덕불감증에 일침을 놓은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9년 9월 1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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