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행정정보공개제도’를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으로 정보공개를 신청한 경우 ‘공개결정통지’와 동시에 신청한 정보를 열어 볼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조차 올리지 않고 <공개>결정통지를 하는가 하면 이미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결정이 난 정보에 대해서도 공개하기를 꺼리고 있다.
그런가 하면 사실상 <부분>공개를 하면서도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공개>결정으로 표기하는 행태도 벌어지고 있다. 이는 정보 공개율을 높이면서도 불리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으려는 데서 비롯된 조치로 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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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지난 5일 낸 공개결정통지서 ⓒ 데일리경인 |
본지는 지난 7월 25일 07, 09년도 경기도(본청)에서 집행한 홍보비 내역을 요청했다. 결정통지가 전달된 시점은 10일(휴일 감산) 뒤인 8월5일, 이 통지서에는 당일 15시에 온라인으로 신청정보를 교부하겠다고 기재돼 있다.
그러나 공개결정 기일 이후에도 수수료 입금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신청 정보를 받아 볼 수 없었다. 더욱이 지난 8월 10일 정보공개제도 총괄부서인 도총무과 직원에 의하면 당시 ‘공개자료’가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태였다.
도가 공개 자료를 올려놓지도 않은 채 공개결정을 했던 것. 이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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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정보<공개>결정을 해 놓고도 지방신문사의 홍보비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취합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27일 현재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하면 10일 내에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공개기간은 공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정보공개법시행령 12조1항)로 정해져 있어 늦어도 지난 19일까지는 모두 공개했어야 한다.
이와 관련 경기도총무과의 한 담당자는 “정보공개 총괄부서가 총무과이기는 하나 도청 홍보비의 경우 대변인실에서 주관해왔기 때문에 대변인실에서 관련정보를 모아 결정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개결정통지를 보내 놓고도 일부 공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 얘기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변인실에서는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 관련자료를 올리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부자료의 공개가 지연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하자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제의 규정(정보공개법시행령 12조2항)은 정상적인 업무를 해칠 만큼 정보량이 과다할 경우 ‘먼저 열람시킨 후’ 2개월에 걸쳐 나눠 교부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서 이 건처럼 이미 공개결정을 하고 공개일시와 날자가 정해진 뒤에는 의율할 수 없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