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화성호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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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화성호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 체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8.02.1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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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호 수면 활용... 100MW 규모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추진 협력

화성시, 한국수력원자력㈜, ㈜화성솔라에너지가 화성호 수면을 활용한 100MW 규모의 수상태양광 사업 추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12일 채인석 시장과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 본부장, 윤진수 ㈜화성솔라에너지 공동대표는 화성시청에서‘화성호 신재생에너지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는 사업관리 및 금융조달, REC구매 등을 지원하고, ㈜화성솔라에너지는 사업부지 확보, 인‧허가 추진, 민원업무를 대행하고, 시는 행정 및 인‧허가를 지원한다.

수상태양광은 수면 위에 띄운 부력체에 여러 장의 태양광 모듈을 이어붙인 발전설비로, 농지‧산림 훼손 없이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발전시스템이다. 또한, 육지에 비해 낮은 주위온도로 태양광모듈 온도가 낮아져 발전효율이 높으며, 광 차단 효과로 녹조류 발생을 억제해 어족자원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든다.

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친환경 발전단지 조성으로 지역주민 고용이 증가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채 시장은 “친환경 에너지 단지 조성으로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에코-스마트 시티’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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