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 지지한 경기일보 주필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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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통과 지지한 경기일보 주필 칼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8.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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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주간논평(7월 20일 - 25일)
모니터대상 : 경기신문, 경기일보, 경인일보, 중부일보
모니터기간 : 2009년 7월 20일 -25일

노조 간부 아내 자살 보도 - 근본적 원인보다는 우울증, 단순보도에 그쳐

쌍용자동차 노조 간부의 아내가 공권력 투입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했다. 파업 이후 3명의 노동자와 1명의 노동자의 아내가 목숨을 잃었다. 노조 간부의 아내는 사측의 손해배상 소송을 비롯한 압박과 공권력 투입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걱정이 스트레스를 유발했고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 자살의 근본원인은 쌍용자동차의 파업이 정상화되지 못한 것과 사측과 공권력의 압박이 근본원인 인 것이다. 하지만 언론은 구조적인 근본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여 단순보도에 그쳤다.


<경기신문> 21일 9면 <노조 간부 자살 왜? - 소환장·손배소 등 스트레스 심각>
<경기일보> 21일 4면 <노조간부 아내 목매 숨져>
<경인일보> 21일 18면 <쌍용차 노조간부 아내 자살 - 유족, 소환장·손배서류에 대한 심한 스트레스>
<중부일보> 21일 18면 <노조간부 아내 자살, 경찰·유족간 원인 주장 달라>

기업 홍보성 보도 1면 탑으로 보도한 <경기일보>

<경기일보>는 22일 1면 <대 이은 기업 ···내공 빛난다>에서 “신흥 SEC(주), 1세대 기술 토대로 전기자동차 배터리 개발, (주) 영창 3세대 CEO도 코팅종이 ‘역발상 수출로 위기극복”을 보도했다. 1면 탑은 그날의 가장 중요한 기사로 중요한 의제나 고발기사가 주로 보도된다. 하지만 <경기일보>의 22일 1면 탑 기사는 독자의 알권리 충족이나 지역의 의제와 전혀 상관없는 기업 홍보성 기사였다.

미디어 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보도 - 주필 칼럼으로 법 통과 지지한 <경기일보>

22일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재투표, 대리투표 의혹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미디어 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국민의 60%이상이 미디업 법안이 원천적 무효라고 생각한다. 지역 언론의 생존에도 위협이 되는 법안이 불법적으로 통과되었는데 대부분의 언론이 정당의 입장을 단순하게 중계 보도하고 법안의 내용을 보도했다. <경인일보>만이 언론노조의 입장을 보도했고 <경기일보>는 23일 19면 주필의 <목요칼럼>에서 “미디어 법 개정을 가리켜 이명박의 방송장악 음모라지만, 이를 반대하는 것이야말로 지상파 독과점 구조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유착 음모다”라고 주장하여 미디어 법 통과를 지지했다.

<경기신문>

23일 1면 <미디어 법 본 회의 통과, 질서유지권 발동 4개 법안 처리>
23일 4면 <7개월간 격랑의 대 장정 마친 미디어 법···탄생에서 처리까지>

<경기일보>

23일 1면 <미디어 법 난투극 국회통과 - 야, 원천 무효 강력 반발>
23일 3면 <미디어 법 국회통과 - 신문, 대기업 방송 진출 길 활짝. 미디어시장 변동 예고>

<경인일보>

23일 1면 <미디어 법 직권 상정 통과>
23일 4면 <국회통과 미디어 3법 요지>
23일 4면 <날치기 상정 원천무효, 언론노조, 의견 정족수 미달 등 위법행위 주장>

<중부일보>

23일 1면 <미디어 법 직권상정 ···국회통과>
23일 4면 <미디어 법 대전 이후 정국전망>

쌍용자동차, 경찰의 테이저건(전자충격 총) 사용 유일하게 보도한 <중부일보>

쌍용자동차 파업 현장에 경찰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테이저건을 발사하여 노동자의 얼굴에 박힌 사건이 있었다. 테이저건은 순간적으로 5만 볼트의 전류가 흘러 매우 위험한 시위진압 용품이다. <중부일보>만이 경찰이 시위진압용으로 테이저건을 발사한 것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보도했다.

23일 1면 <테이저건(전자충격 총),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 현장서 사용됐다.>
24일 22면 <진압용 테이저건 안전성 논란>  / 경기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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