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날치기 언론악법 무조건 “밀어붙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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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날치기 언론악법 무조건 “밀어붙이기”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7.28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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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중앙>, 지상파 독점 문제 부각...<동아>, 글로벌 미디어 그룹은 매체간 영역 뛰어넘어야


 <한겨레>·<경향>, 이 대통령 미디어 산업에 대한 안이한 시각·산업적 접근 비판
 

날치기 처리된 언론악법에 대해 신문들이 각기 다른 해석과 주장을 내놓고 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지상파 방송의 독점과 내용의 편파성을 부각시켜 새로운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업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글로벌 미디어그룹의 탄생은 매체 영역을 뛰어 넘은 인수합병의 결과라면서 프랑스의 경우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 없는 이유가 언론사들이 국가 지원만을 바라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디어법을 통해 새로운 방송사업자의 진출이 현 방송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경향신문은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를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개인들의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상황을 자세히 보도했다. 또한 언론악법 무효 주장이 관철될 수 있는 증거가 분명하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한겨레는 이 대통령이 미디어산업을 일자리창출과 산업적 관점으로만 바라보고 있음을 비판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기자회견 발언을 분석하면서 ‘조중동 방송’을 열어주는 기회로 미디어법이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 두갈래 사퇴 전략>(조선, 4면)
<“방송광고시장 77%장악…막강 지배력 앞세운 ‘공룡 지상파’ 덩치 믿고 여론까지 좌지우지”>(조선, 6면)
<방송사, 미디어법은 연일 난타 돈 되는 간접·중간광고엔 침묵>(조선, 6면)
<가을이면 또 방송법 전쟁…독점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 도입>(조선, 6면)
(조선, 아침논단)
 
▲ 조선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는 6면 <“방송광고시장 77%장악…막강 지배력 앞세운 ‘공룡 지상파’ 덩치 믿고 여론까지 좌지우지”> 기사에서 미디어법 통과 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일 여론의 독과점이 우려되고, 이 때문에 방송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르다며 “거대한 덩치의 지상파 3사가 지금처럼 여론을 호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매체가 등장해 여론 다양성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을 강조했다. 지상파 방송사가 지난해 방송광고 시장의 77.3%(2조4788억원)을 독점한 ‘공룡’ 사업자로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한 미디어법은 ‘누더기 법안’이 되어 지상파의 여론 독과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데 미흡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또한 통과된 미디어 법안 내용 중에서 지상파들이 TV와 라디오를 함께 보유하는 데 대해 매체의 ‘교차 소유’라는 지적이 없었던 점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해외에서는 특정 매체가 TV와 라디오를 모두 갖는 것을 미디어의 ‘교차 소유’로 보고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윤석민 서울대 교수의 말을 인용하면서 근거를 뒷받침했다.
같은 면 기사 <가을이면 또 방송법 전쟁…독점 방송광고판매시장에 경쟁 도입>에서는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될 경우 MBC는 공영과 민영 중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MBC가 민영 미디어렙을 택하면 MBC 스스로 ‘공영방송’의 위상을 부정하는 셈이고, 스스로 공영방송을 부정하는 순간 MBC 민영화 논란이 촉발될 수 있다고 보았다. 조선일보는 지상파의 여론독과점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미디어법안이 만들어졌으나 제구실을 못할 정도로 사전·사후규제가 많아진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다.
 
<“MBC 뉴스 편파성 여전히 심각하다” 공언련, 미디어법 보도 분석>(중앙, 2면)
(중앙, 3면)
 
중앙일보 2면 기사는 공정언론시민연대(공언련)의 방송 3사 메인 뉴스 모니터링 결과를 간단히 다뤘다. 공언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스 타이틀에 개정 반대의 입장을 담은 건수가 ▶MBC (62.1%) ▶KBS (17.5%)▶SBS (21.6%)로 순으로 나타났고 “MBC 뉴스데스크는 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해” 다른 방송사 뉴스 내용보다 편파적이라고 지적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다.
3면 기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의 일부 내용을 요약하면서 미디어법에 대해 “너무 늦으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서 세계는 이미 하고 있는 것인데 새로운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저렇게(국회 난투극을) 하느냐 하는 생각을 (다른 나라들이) 갖고 있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美-獨 등 ‘미디어 공룡’ 키워 콘텐츠 영토 확보 성큼성큼>(동아, 4면)
<佛이 세계적 미디어그룹 ‘불모지’인 까닭은>(동아, 4면)
<‘28년 제자리’ KBS수신료 내년 오르나>(동아, 6면)
<“투표 종용하십시오” 의사국장 말 잘못 듣고 이윤성 “투표 종료합니다”>(동아, 6면)
<정세균 “의원직 사퇴서 신중하게 처리” 이회창 “미디어법 헌재판단 기다려야”>(동아, 6면)
 
동아일보는 기획기사 ‘미디어산업 재편-채널 선택 폭 넓어진다’의 마지막 편으로 <각국 미디어산업 육성에 사활>이라는 기사를 4면에 실었다. 이번 기사에서는 가속화된 세계화의 물결이 거대 규모의 글로벌 미디어 기업을 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뉴스코퍼레이션, 타임워너 그룹, 독일의 베텔스만 등 세계 유명 미디어 기업들은 기업 인수합병을 통해 거대 콘텐츠제국의 성장을 도모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한류 콘텐츠와 정보기술력(IT)을 가지고 있으므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디어 그룹의 탄생이 예고된다고 보도했다. 신문·방송·통신이 각자의 영역에 한정해 서비스를 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영역을 넘어 제휴하는 ‘크로스 미디어’가 최근의 추세라는 점도 강조했다.
같은 면 기사 <佛이 세계적 미디어그룹 ‘불모지’인 까닭은>에서는 프랑스에 세계적인 멀티미디어 그룹이 없는 이유를 전국 규모의 TV와 일간지를 동시에 보유한 회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군소매체가 주도한 언론인 대화에서 신문이 방송과의 융합보다도 국가의 지원을 기대하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 사르코지 대통령은 “언론이 수익을 내야 독립성이 유지되는 것이지 국가에 의존하기만 해서야 무슨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며 언론 개혁에서 손을 뗐다는 것도 전했다.
동아일보 6면 <“투표 종용하십시오” 의사국장 말 잘못 듣고 이윤성 “투표 종료합니다”> 기사에서는 국회 본회의 방송법 표결 과정에서 이윤성 국회부의장이 이종후 의사국장의 “투표를 (하도록) 종용하십시오”라고 말한 것을 잘못 알아듣고 “투표 종료합니다”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부의장에게 의사 전달을 잘못 한 후 의사국장이 자의적 판단으로 ‘투표 불성립이니 재투표 해야 한다’고 써줬고 이 부의장이 이를 읽었다는 내용이다.
6면 기사에서는 KBS 수신료 인상을 위한 정부 여당의 움직임을 보도하면서 1981년 이후 한번도 인상된 적이 없는 수신료를 올려 공영방송 재원의 8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공영방송법 계획안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다. 그러나  KBS 수신료 인상은 국민의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어서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KBS의 경영합리화 노력이 더 투명하게 공개되고, 외부기관의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향, 1면)
<민주당 ‘투쟁위 체제’로 전열정비>(경향, 3면)
<“날치기 미디어법 무효” 출판 문화인 시국선언>(경향, 3면)
<메뚜기 투표 26일엔 “적법” 27일엔 “컴퓨터 탓”>(경향, 4면)
<‘날치기 묵인’ 선진당 후폭풍>(경향, 6면)
<국회, 미디어법 투표 재집계해야>(경향, 시론)
<대통령은 미디어법의 진실을 직시하라>(경향, 사설)
<국회의장, ‘미디어법 무효’ 못가릴 이유 없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이명박 대통령의 정례 라디오 연설 내용 중에 미디어법과 관련한 답변이 “재투표와 대리투표 의혹 등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미디어법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한 채 법안 처리의 당위성만 강조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직권상정을 통한 강행처리를 두둔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전했다. 또한 미디어법을 단순히 산업적 측면에서만 해석함으로써 신문과 재벌의 방송 소유에 따른 여론독과점 등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대 이유를 외면했다고 평가했다.
3면 기사에서는 출판·문화인들이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에 가세했다고 전했다. 출판인 1575명은 ‘기억하라. 그대들의 만행을 기록하는 이들이 이곳에 있음을’ 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물을 통해 “현 정권의 국정 실패가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과 무능에서 비롯됐음을 천명한다”면서 날치기로 통과된 미디어법 원천 무효 등 5개항을 촉구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도 ‘헌법재판소 할아버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미디어법 무효 결정을 청원하는 온라인 서명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진실을 알리는 시민’이 올린 온라인 서명에는 나흘 만에 1만5000여명의 네티즌이 찬성 댓글을 달았다고 보도했다.
4면 기사 중 <‘날치기 묵인’ 선진당 후폭풍>에 따르면 선진당 내부에서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 벌어진 재투표와 대리투표 논란에 대해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이라며 한나라당의 물리적 강행처리에 동참해선 안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이회창 총재가 나서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한다고 정리한 것도 당내 기류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향신문 사설 <대통령은 미디어법의 진실을 직시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뜨거운 쟁점인 미디어법에 대해 “놀랄 정도로 평면적이고 안이한 인식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또다른 사설 <국회의장, ‘미디어법 무효’ 못가릴 이유 없다>에서도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을 낸 김형오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의지의 표명이라기보다 책임 회피성”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국회 사무처가 즉각 CCTV 자료를 제출하도록 내부 질서를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마저 외면한다면 날치기 배후조정자는 물론 행정부의 시녀라는 오명도 감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법 반대여론 70% 넘는데…이 대통령 “늦출 수 없는 현실”>(한겨레, 1면)
<조중동에 종합편성채널 하나씩 주나>(한겨레, 3면)
<민주당-국회 사무처 ‘CCTV 증거전쟁’>(한겨레, 4면)
<한나라당 “민주 의원들이 투표방해>(한겨레, 4면)
<“헌법학자 다수가 부결이라는데…헌재 판단 믿어”>(한겨레, 5면)
<‘거리의 활동가’ 최문순·천정배>(한겨레, 5면)
 
한겨레는 1면 기사에서 이 대통령의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발언한 내용을 두고 “언론관련법에 따른 ‘보수언론의 여론 독점’ 비판 목소리에 귀를 닫고, 이 법을 오직 방송·통신 융합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산업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는 기존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3면 기사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지상파방송·종편·보도 채널을 ‘3·3·3’ 구도가 돼야 유효경쟁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분석과 비판을 실었다. 채수현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은 “조중동에 ‘종편3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이들에게 ‘모두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종대 동의대 교수도 “현재 한국 광고 시장은 국내총생산 성장률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는 정체 상태”여서 “종편이 새로 들어서면 한정된 파이를 놓고 뺏기는 제로섬 게임이 심화돼 부실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한겨레 4면 <민주당-국회 사무처 ‘CCTV 증거전쟁’> 기사에서는 민주당 전병헌 의원과 김유정·우제창 의원 등이 국회 의사국을 항의방문해 국회 본청에 있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종후 의사국장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법률상 수사기관 등에서 의뢰해야만 시시티브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며 맞섰다고 전했다. 한나라당도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맞불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은 황우여 의원을 단장으로 한 법률팀을 꾸려 민주당의 의사 방해 행위도 부각시켜 헌재의 법리공방에 대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28일 민언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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