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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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8.04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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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54일 간 중점 조사

화성시가 7일부터 오는 9월 29일까지‘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각 읍·면·동에서 통·리장과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현장 방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은 ▲복지부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 전입신고가 의심되는 동일세대 내 2세대 이상 구성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이다.

또한 거주불명자는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해 사망, 실종선고, 국적상실 등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조사기간 내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된다.

박종운 민원봉사과장은 “조사가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세대 방문 시 주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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