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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6.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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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등 법인명 정보공개에 관한 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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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재 결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①2008. 1. 1.부터 2008.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이하‘이 사건 정보 ①’이라 한다) ②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집행내역(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 사업별)(이하 ‘이 사건 정보 ②’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30.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사건정보①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 이 사건 정보②중 언론사명 일부와 월별집행내역 공개)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③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이하 ‘이 사건 정보 ③’이사 건 09-08595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청 구 인 김 광 충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225-31 세류연립 가동 103호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9. 3. 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9년도 제18회 국무
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 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2008. 12. 30. 청구인에게 한 ‘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건별, 일자별, 업무추진비별, 사업별)’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8. 12. 30.과 2009. 1. 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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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한다)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7. 이 사건 정보 ③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이 사건 정보 ③ 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업무추진비 및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의무적·정기적 공개대상인바, 피청구인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한 예산집행대상의 단체명, 인원수, 직함 등을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①,③ 중 개인성명을 제외한 모든 지출서류의 복사본을 공개하였으나 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에 기재된 개인성명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단체명이나 직함 등이 추가로 삭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있다.만약 이 사건 정보 ①,③ 중 단체명, 인원수, 직함 등의 공개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추가로 공개할 것이다.

나. 그러나 예산 집행대상의 개인성명 및 언론사명은 각각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서 정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정보부분공개결정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분공개결정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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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8. 12.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8. 12. 30. 이 사건 정보 ①, ②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아래와 같이 부분공개를 하였다.

○ 2008. 1. 1.부터 2008. 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개인성명을 제외한 지출결의서,영수증, 품의서 사본 공개○ 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
- 월별 집행액 및 대표언론사 공개집행월 집행내역 집행금액(단위:만원)
1월 경인일보 등 20개사 7,880 /2-3월 일간경기 등 4개사 1,410/ 4월 수도권일보 등 2개사 1,350
10월 경기매일 등 5개사 2,450/11월 내일신문 등 3개사 1,650

나. 청구인이 2008. 12.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③을 공개할 것을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09. 1. 7. 이 사건 정보 ③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정보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고,아래와 같이 부분공개를 하였다.

○ 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개인성명을 제외한 지출결의서,영수증, 품의서 사본 공개

6. 이 사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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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같은 법 제9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르면,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및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먼저, 이 사건 정보 중 ①, ③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각각‘2008. 1. 1.부터 2008. 12. 8.까지의 대변인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지출결의서,영수증, 품의서)’와 ‘2008년도 대변인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내역(지출결의서, 영수증, 품의서)’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정보 중 개인성명을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위 인정사실에 따르면,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정보 중 개인성명을 제외하고 공개하였는바, 청구인은 더 이상 위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정보 중 ②의 정보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으로, 홍보예산이라 함은소관 업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사용되는 경비로서 매년도 세출예산에 편성되어당해 자치단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에야 피청구인이집행할 근거가 발생하는 예산항목이라는 점에서 각 홍보건별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상대방에게 집행된 사업비는 예산이 사적인 용도에 집행되거나 낭비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책임성을제고한다는 측면에서도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크다.

반면, 홍보비를 지출한 상대방과 그 사업비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당해 법인 등의 영업상의 지위가 위협받는다거나 그 법인 등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기존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는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바, ②의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부분공개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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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피청구인이 2008. 12. 30. 청구인에게한‘지방지?중앙지?지방방송?중앙방송 관련 홍보예산 집행내역(건별, 일자별,업무추진비별, 사업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인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9. 05. 26.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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