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협력·소통하는 의정활동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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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협력·소통하는 의정활동의 발판 마련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7.06.19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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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모니터 도입, 행정사무감사 조례 개정 등 8건 안건 처리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종석)는지난 16일 제320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총 11개의 안건을 통과시켜 연정 협치를 강화하고 투명하고 실효성 있는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윤재우(민·의왕2) 의원 등 44명이 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처리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알 권리 확대를 위하여 19세 이상 도민 40명으로 ‘의정모니터’를 구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다만, 운영위는 조례안을 수정·의결하면서 모니터 심사위원회의 민간참여 확대(심사위원회 위원 의장 등 선임→의원과 시민단체의 추천), 특정 성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특정 성별을 60% 이내로 제한하는 문구 등을 추가했다.

또한 천영미(민·안산2) 의원 등 43명이 발의한 행감 시기의 변경(제2차 정례회 →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함으로써 탄력적인 행정사무감사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매년 집행부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의회운영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 사무보조인력의 자격조건을 석사에서 학사로 조정·완화하고 고용기간을 확대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위원회안을 상정·통과시킴으로써 보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난 4월 27일 국민바른연합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로 추가 등록함에 따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운영위 위원 1명을 증원(13명→14명)하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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