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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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한 연장 건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5.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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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도내 운수업계의 안정된 사업기반 확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기한(‘09. 6. 30)을 연장하고, 향후 장기계속사업으로 제도화하도록 국토해양부에 지난 25일 전격 건의했다.

지난 5월 22일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08년도 국가교통비용 및 전국 통행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07년말 기준 전국 화물의 연간물동량은 17억 9천7백만톤이며, 이 가운데 도로수송이 73.0%를 차지해 화물 등 육상교통의 수송분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전국의 화물자동차 1일 평균통행량은 약 330만 통행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경기도에서 1일 약 80만 통행이 발생하여 전국 통행량의 24.0%를 차지하고 있어 경기도가 화물자동차에 의한 물동량 처리실적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2005년 통계기준)은 한국이 9.9%로서 주요 선진국(미국 7.5%, 일본 4.5%) 대비 물류비 부담이 여전히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최근 경제악화에 따른 기업의 수․출입 및 내수시장 불황은 운수업계의 물동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기업의 물류비 부담 증가는 물론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경기도는 도내 물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지급제도를 계속 연장하고, 향후 장기계속사업으로 제도화하여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토록 국토해양부에 본격 건의한 것이다.

동 제도가 연장 시행될 경우 경기도는 연간 5천억원 규모의 유가보조금을 확보하게 되며, 이로 인해 화물연대 등 운수업계의 현실적인 요구사항은 경기도가 앞장서 적극 해결하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버스 및 택시 등의 경유 및  부탄(LPG)을 사용하는 대부분의 육상교통수단의 연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켜 운수업계의 경영난 극복에 절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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