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상태바
파주시,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유희환 기자
  • 승인 2017.04.27 2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시는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28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의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해 파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비교 산출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지난 4월 13일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마쳤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지방세와 국세의 부과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출 등에도 활용된다.

이번에 공시된 2017년 개별주택 수는 2만749호로 전년보다 277호 증가했고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평균 2.34% 상승했으며 개별주택 중 최고가격은 동패동 소재 ‘헤르만하우스 투’로 12억4천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목동동이 8.64%로 가장 높았고 이는 운정신도시 택지 내 신축 주택 증가와 수익성부동산 수요증가에 따른 상승으로 분석된다.

이번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중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개별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 가능하다.

이의신청 접수된 주택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해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6월 26일 조정·공시된다.

한편 전자열람의 보편화, 개인(소유자)정보보호, 예산절감 등을 고려해 지난 2012년부터 주택소유자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결정통지서 발송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인터넷홈페이지(www.paju.go.kr),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