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중심의 옴브즈만으로 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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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중심의 옴브즈만으로 거듭나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7.06.19 1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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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원적 한계에 구조적 한계마저 겹쳐 기대 못미쳐

경기도교육청이 오랜만에 좋은 제도를 내놓았다. '옴브즈만 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의 옴브즈만은 그 구성원을 살펴볼 때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지 적잖게 의문이다.

옴브즈만은 '행정감찰관'을 말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독주를 막고 행정부로 인해 피해를 받은 권익을 사법부보다 신속하게 구제해 주고자 고안된 일종의 '행정통제제도'이다. 이런 이유로 스웨덴 등 북유럽의 옴부즈만은 주로 의회(입법부)에 의해 임명되고 있다.

의회가 주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일 것이다.

이에 반해 도교육청의 옴브즈만은 구성원(5명) 모두 전직 교육국장, 교육감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다 도교육위원회에서 임명, 설치한 것도 아니다.  결국 행정을 감시한다며 행정관료 중심의 자체 감시단을 구성한 것은 중앙정부의 그것을 닮아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 이 기관이 옴브즈만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현재 평가되고 있다. 국무총리 산하에 있다 보니 행정부에 있는 셈이고, 자연 우리나라의 옴브즈만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본래 옴브즈만은 시정권고만 할 수 있을 뿐 행정부의 위법 부당한 조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행정부의 조치를 뒤엎을 수 없다. 이 같은 근원적 한계에 더하여 행정부를 감시하는 기관이 행정부에 의해 설치되고, 행정부로부터 수당을 받다 보니 정상 운영될리 없다.

경기도교육청처럼 옴브즈만 전원이 전직 관료일 경우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도교육청의 옴브즈만이 시민의 편에 서서 행정부를 감시하고 교육민원을 처리해 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순진한 짓이 아닐까.

도교육청 '옴브즈만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민의 편에서 사건과 사태를 바라볼 수 있는 참신하고 덕망있는 시민이 옴부즈만에 다수 포함돼야 한다.

도교육청이 진심으로 교육민원을 민원인의 편에서 해결하기 위해 옴브즈만을 도입했다면 그렇게 못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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