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수자원공사 용역 중단으로 낭비된 예산 ‘14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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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수자원공사 용역 중단으로 낭비된 예산 ‘141억원’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9.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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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 ⓒ Win뉴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수자원공사와 LH로부터 제출받은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수자원공사와 LH에서 수행한 용역사업 가운데 총 52건, 총금액 261억원에 해당하는 ‘용역사업’이 취소되거나 중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 용역비용 지급 이후에 중단 되거나 취소된 사업은 총 29건으로 전체 중단·취소 용역사업의 절반이상인 55.7%에 달하였다. 용역비용 지급 완료 후 중단된 사업도 LH 4건, 수자원공사 1건으로 각각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LH, 수자원공사에서 2015년~2016년 8월 3일까지 용역사업 중지·취소로 낭비된 예산은 약 141억원이다. 이원욱 의원은 ‘용역사업 중지에 따른 예산낭비도 문제이지만 용역수행 업체가 피해를 입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원욱 의원에게 제출된 ‘중단된 용역 현황자료’에는 용역사업 중단사유도 포함되어 있다. 수자원공사와 LH의 ‘용역중지사유’를 분석한 결과 ‘사전협의·검토 미비’로 인해 용역중지된 비율이 전체 52건 가운데 20건(38%)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욱 의원은 ‘수자원공사, LH의 경우 댐·보·아파트 건설 등 비교적 큰 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사전 협의와 검토가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공기업이 진행한 용역사업 중지 사유의 38%가 ‘협의·사전검토 미비’로 나타난 것은 명백한 사업추진 주체의 준비부족 이다’라고 말했다.  

사전협의·검토 미비에 해당하는 상세사유에는 「협의지연, 인·허가지연, 지자체 협의지연, 관계기관 협의지연, 타당성부족, 추진방향 미정, 용역사업 중복」등이 있었다. 이 가운데는 ‘관할 지자체의 탈수슬러지 반입중단’, ‘업체 폐업으로 인한 계약해지’등 원만한 사전협의·준비가 이뤄졌다면 집행되지 않았을 사업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원욱 의원은 ‘용역사업 중단은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거나, 준비되지 않은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며 공기업으로서 예산낭비를 최소화 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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