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교수, 형 확정 뒤에도 현직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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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교수, 형 확정 뒤에도 현직유지
  • 우승오 기자
  • 승인 2009.04.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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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용인 A대학 B(여)교수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0만 원의 벌금형을 확정받고도 교수직을 유지,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용인시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B교수는 지난해 1월 9일 A대학에서 대학교수, 지역 주민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비쿼터스와 웰빙 라이프’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토론회에 참석한 선거구민 10명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무료로 제공한 혐의(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B교수는 당시 18대 총선 용인시 기흥구 모 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거론되던 상황이었다.
이후 B교수는 같은 해 7월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고법 역시 같은 해 10월 1심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B교수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같은 해 12월 24일 상고를 기각하고 200만 원의 벌금형을 최종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제1항 4호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B교수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에도 A대학 C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B교수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사립학교법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의 대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A대학 관계자는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해 뭐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고, B교수는 “선출직도 아닌 교수직을 유지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 오는 월요일 속보 예정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내지 제234조(當選無效誘導罪)·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내지 제255조(不正選擧運動罪)·제256조(各種制限規定違反罪)제1항 및 제2항·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 위반죄) 내지 제259조(選擧犯罪煽動罪)의 죄(당내 경선과 관련한 죄를 제외한다)와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개정 97·11·14, 2000·2·16, 2005.8.4]
1.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같은조 같은항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登錄義務者)제1항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의 규정에 의한 교원
5. 「방송법」 제21조(위원회의 구성)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또는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자(그 기소후 확정판결전에 사직한 자를 포함한다)는 당해 보궐선거등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 [신설 2000·2·16] [개정 200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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