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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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졸속협의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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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운하에 대한 경제성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마저 졸속으로 협의되어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된다. 공사 주최 측인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경인운하 재추진 발표 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부실투성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하더니 제대로 된 보완도 하지 않은 채 본안을 내어 놓았다. 환경부는 초안에 대한 자신들의 검토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에도 경인운하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협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경인운하 건설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한 정부 결정은 지난해 12월 29일 열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서 이뤄졌다. 이어 수공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나온 것은 1월 22일이었고, 초안에 대한 환경부 검토 의견은 한 달 만인 2월 23일에 나왔다. 그리고 11일 만인 지난 5일 수공은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각각 1,000페이지와 1,620페이지에 이르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과 본안이 열흘 남짓에서 보름 사이에 작성된 것이다.

그러나 그간 제기됐던 환경영향에 대한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경인운하 사업은 주운수로뿐 아니라 인천터미널, 김포터미널, 해사 부두 등이 연결된 복합 사업이며 이에 대한 환경영향이 평가서 본안에는 종합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본안은 여전히 주운수로 편으로만 채워졌다. 인천터미널 부지로 사용될 수도권 매립지의 경우 아직 양도․양수 협의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사업의 가장 주된 목적인 홍수방지 문제에 있어서도 홍수위 산정결과가 초안과 본안이 다른 결과를 보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 얼마 전 제기된 김포 갑문을 개방할 경우 농경지 염분피해 가능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이 평가서 본안은 환경부가 검토한 초안에 관한 의견조차 철저히 반영되지 않아 충분한 보완이 필요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이를 묵과하고 협의를 해줬다. 이는 스스로 정체성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

일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는 4계절을 기본으로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조사가 이루어진 후 초안이 나오는 것이 관례다. 이에 미루어 볼 때 이번 평가서는 착공발표도 하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한 불법적인 조사와 예산지출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또한 2000∼2001년 경인운하가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됐을 때와 2004년 굴포천 종합치수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참고했다고 하는데, 세월이 5년 이상 지나면 대부분 다시 조사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KEI도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름 만에 완료했다.

언론기사에 따르면 내부에서 2월말 경인운하 관련 환경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3월20일까지 끝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3월 25일로 잡혀 있던 경인운하 기공식 일정에 앞서 주운수로 환경영향평가 일정을 마치려고 한 것이다. 한 마디로 환경영향평가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속도전으로 진행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규제완화 명분을 들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기간을 90일에서 45일로 단축한 바 있다. 아직도 규제완화로 인한 막개발이 경제를 부흥시키리라 기대하는 시대를 역행하는 발상에서다. 설상가상으로 이를 앞장서서 제지해야 할 환경부가 그들의 손을 들어 주며 개발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그럴 바엔 차라리 노골적으로 정체성을 드러내어 국토해양부에 귀속되는 것이 낫겠다.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상실했다. /  24일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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