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보존료) 초과사용 일부식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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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첨가물(보존료) 초과사용 일부식품 적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2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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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으로 사탕, 초콜릿류의 소비가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이들 제품에서 많이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인 타르색소 등 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취약분야 유통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군의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민, 관 합동으로 식품안전지킴이사업 수행을 위해 실시한 이번 점검은 시중 유통중인 사탕류 34건, 초콜릿 48건 및 조미 건어포류 20건에 대하여 수거 검사했다.

그 결과 조미 건어포류 2건에서만 보존료(소르빈산)가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적발되었고, 사탕류, 초콜릿류의 타르색소 등의 초과는 없었다.

적발된 조미 건어포류 2건은 모두 국내산으로 소르빈산이 각 1.3g/kg, 1.2g/kg이 검출되었으나 식중독세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출된 소르빈산은 방부제로 쓰이는 식품첨가물로 과량 섭취 시 위장장애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국내 허용기준은 1.0g/kg 이내 사용토록 되어 있다. 이번에 적발된 2건은 해당기관에 행정조치토록 통보되었다.

한편,  사탕류, 초콜릿류의 검사결과 타르색소는 모두 국내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르색소는 식품에 색상을 좋게 보이기 위하여 많이 사용하는 식품 첨가물로 어린이기호식품인 사탕류 등에 많이 사용하며 제품에 사용시 반드시 표기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비자 단체 및 민, 관 합동으로 식품안전지킴이 사업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위생 취약분야 및 위해 우려식품에 대한 집중적인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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