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조장 등 부정 행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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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조장 등 부정 행위 '꼼짝마'
  • 석희열 기자
  • 승인 2007.06.18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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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대폭 강화... 10~30%에서 40%로 상향 조정

# 개인사업자 김아무개(45)씨는 올 1분기 중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3억원을 교부받은 뒤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 세무조사 결과 신고한 매입 세금계산서 3억원 가운데 2억원(부가세 2000만원)은 실제 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결국 김씨는 세금 9000만원(부가세 2000만원+종합소득세 7000만원)을 줄이려다 세무당국에 적발됨으로써 1억3000만원을 추징당해 오히려 가산세 4000만원을 추가로 물게 됐다. 국세청은 김씨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 서울 양천구에 사는 최아무개(51)씨는 최근 조합원입주권을 3억원에 취득하여 5억원에 되팔았으나 다운계약서(양도가액 4억원)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 세금을 빼돌리려다 세무당국에 적발된 최씨는 양도소득세 4000만원에 가산세 2000만원을 더해 6000만원을 추징당했다.

최씨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됐다.  

 

 

   
 
  ▲ 국세청 캐릭터 세누리(왼쪽)와 세우리.
ⓒ 국세청
 
 
이처럼 허위증빙을 수취하거나 이중장부를 작성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이 크게 강화됐다.

그동안 가산세 수준이 선진국(40%~100%)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세억제 및 성실신고 유도 수단으로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던 게 사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가산세율이 종전 10~30%에서 올 들어 40%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국세청은 가산세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와의 마찰이 우려됨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및 탈세예방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산세가 중과되는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적용기준과 사례유형 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산세 세부 집행기준을 일선관서에 내려보냈다.

이종호 국세청 법규과장은 18일 "납세자가 가산세 개편 내용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납세를 위한 가산세 제도 안내를 담은 홍보용 리플릿(작은 책자)을 발간·배부하고 있다"며 "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도 게재하여 납세자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한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가 40%로 강화돼 납세자들의 성실납세 의식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는 자진신고 납부세액이 지난해 대비 30.4%나 늘어났다. 이는 납세자들 사이에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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