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먹을거리안전관리단)는 도내 대학의 개강 및 신입생 입학철을 맞아 대학교 단체식당 및 주변 음식점에 대한 일제 점검을 방문 지도 단속했다.
이번 점검은 1,000명 이상 학생이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집단급식 및 위탁급식 업소에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쌀에 대하여 주간식단표에 원산지 표시여부 및 표시방법의 적정여부,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여 학생들의 먹을거리 안전성 확보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경기도 내 20개 대학 및 주변 음식점 76개 업소(집단급식소 및 영업장 면적 100㎡이상 업소)를 점검한 결과 대학교 구내식당은 원산지 허위표시 5건, 미표시 1건 등 6건이 적발됐으며, 주변음식점은 영수증 미보관 3건을 적발되어 대학교 단체식당의 원산지표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위반내역
시군 | 위반일자 | 업소명 | 음식점 종류 | 면적 (㎡) | 적발품목 | 적발구분 | 적발유형 |
용인시 | 09. 3. 4 | A대학교 학생식당 | 집단급식소 | - | 닭고기 | 허위표시 | 브라질→국내산 |
용인시 | 09. 3. 4 | B대학교 학생식당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 | 쇠고기 | 허위표시 | 호주→뉴질랜드 |
용인시 | 09. 3. 4 | C음식점 | 일반음식점 | 155.79 | 닭,돼지고기 | 영수증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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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09. 3. 5 | D대학교 학생식당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 | 쇠고기 | 허위표시 | 호주→국내산(젖소) |
용인시 | 09. 3. 5 | P식당 | 일반음식점 | 194.70 | 소,돼지,닭 | 영수증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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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09. 3. 6 | E대학교 구내식당 | 일반음식점 | 150.00 | 소,돼지,닭 | 미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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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 09. 3. 11 | K음식점 | 일반음식점 | 200.19 | 보쌈,닭고기 | 영수증미보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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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 09. 3. 12 | F대학교 학생식당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428.60 | 배추김치 | 허위표시 | 중국산→국내산 |
용인시 | 09. 3. 16 | G대학교 학생식당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소) | 390.00 | 쇠고기 | 허위표시 | 호주산→국내산 |
도는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의거 고발 및 행정처분 하도록 시․군에 통보하는 한편, 집단급식소(식당)가 학생전체의 건강을 책임지는 단체급식소이므로 교내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알고 먹을 수 있게 주간식단표에 원산지를 표기하여 학생들이 선택할 권리를 보장해 줄 것과 원산지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및 원산지 증명 서류 미 보관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했다.
경기도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정착과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계획이며, 특히 금번에 적발된 업소는 다음 달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준수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