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안성미산골프장 사태 감사결과 발표... 김 지사 공식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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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안성미산골프장 사태 감사결과 발표... 김 지사 공식사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9.03.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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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지사가 17일 오전 안성미산골프장 사태에 대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공식 사과했다. 감사결과는 그간 김 지사의 입장을 뒤엎는 것으로 도행정의 신뢰성에는 물론 김 지사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2월 말 천주교 측 도청 대문앞 시위의 강도가 높아지면서 정치권으로 번졌고, 급기야 도는  조건부 승인이라는 당초 입장을 번복, 3월 2일부터 15일까지 13일간 감사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하고 경기도와 안성시,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대해 감사를 벌였다. 

중점 감사 대상은 ▲입목축적조사의 적정성 및 안성시의 허위공문 작성 여부 ▲ 02년, 04년 국․도비로 간벌사업 시행 여부 ▲ 04년 모두베기 사업목적의 달성 여부 ▲ 사방지를 해제하지 않고 간벌사업 시행 여부 등이다.

감사 결과 3개 기관의 관계 직원들 모두 직무유기 등의 잘 못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러나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안 성 시】

▲ 입목축적조사 기본자료 부실 제공 유도

감사결과 안성시는 문제의 골프장 예정부지 내 산림 사업기간과 범위를 축소시켜 02년도 간벌사업(20.5ha)과 04년도 표고자목용 벌채 사업(4.5ha) 실적이 누락되도록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 입목축적조사 시점 적용 부적정

시 도시과는 조사 시점을 당초 조사한 06년 11월로 하지 않고, 08년 6월로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02년 숲가꾸기를 실시한 사업 지역이  20.5ha 가량 제외 됐고, 결국 입목축적비율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례했다.

▲ 모두베기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또 부서협의, 민원 등을 통해 '모두베기' 지역을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08년 6월 9일 전북도지회에 모두베기와 산불발생은 ‘해당없음’으로 허위 공문을 작성 통보함으로써 입목벌채허가 구역(4.5ha) 내 벌근목이 조사에서 누락되도록 했다.

▲ 입목축적비율 초과에 대한 검토 없이  도에 제출

사업부지에서 ha당 입목축적비율이 150%이상인 산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회원제의 경우 20%, 대중제의 경우 30%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산림부서와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함에도,  검토 없이 도에 제출(08. 6. 12),  회원제 지역은 21.3%, 대중제 지역은 31.3%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3월 14일 조사(도산림과) 결과 드러났다.

▲골프장 예정지 내에서 국ㆍ도비로 간벌사업 시행 예산낭비

02. 9월 숲가꾸기 사업시행 시 사방지에 대한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간벌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간벌사업을 실시했는가 하면 골프장 예정지 내 사방지 4.95ha는 실제로 간벌사업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사업비 2백36만8천 원을 안성시산림조합에 지급한 사실잉 있다. (사방지 지정 : ´91. 12월, 사방지 해제 : 02. 11월)
    
【경 기 도】
 
▲국ㆍ도비로 간벌사업 고발건에 대한 조치 부적정

07. 9. 21.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골프장 허가 예정지 내 간벌실시와 관련한 고발건은 무혐의 처분됐다 하더라도 산림업무 지도․감독 부서로서 위 사안에 대하여 위반여부를 확인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산지전용협의 관련 사항을 보고하면서 고발건이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확인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감사결과, ´02년, ´04년 골프장 예정지내 간벌사업 시행은 사실로 확인)

▲ 현지 확인 없이 산지전용협의

그간 시민대책위 등에서 입목축적과 관련하여 수차례에 걸쳐 민원이 제기 되었는데도, 도 산림과에서는 현지 확인  절차 없이 안성시 서류에 의거 07. 7. 13. 안성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산지전용 협의 처리했다.

▲ 입목축적조사서 미 검토 등

08. 6. 12. 안성시로부터 입목축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동 보고서에 대한 아무런 검토 없이 보관하고 있다가 ´09. 3. 14. 감사담당관실의 통보에 따라 입목축적용역 보고서를 검토한 바, 회원제의 경우 21.3%, 대중제의 경우 31.1%로 기준에 초과한 사실이 드러났다.

▲ 관련부서 협조요청에 대한 소극적 대응

07. 12. 11. 지역정책과로부터 입목축적을 제 3의 기관에서 재조사하기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요청했지만, 도 산림과는 관련법령 및 안성시 의견이 적정하다고 판단 재협의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09. 1. 9. 도시정책과로부터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입목축적조사의 흠결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할 의사가 있는지에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입목축적 현장검증은 논란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통보했다.

▲ 산림부서와 협의 없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청

08. 6. 12. 안성시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검증 차원에서 조사한 입목축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지역정책과는 입목축적 실무부서인 산림과에 위 보고서가 적정하게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검토 의뢰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ha당 평균  입목축적비율이 허가기준(150%) 이하인 123.33%라는 보고서를 작성, 같은 해 6. 20. 개최되는 제9회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심의 요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

▲ 입목축적조사 부실 조사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는 입목축적조사 착수 후, ´08. 2. 27. 안성시에서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02년과 ‘04년의 솎아베기 및 모두베기 지역을 알고 있었는데도, 입목축적조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이 때문에 09. 2. 27. 시민단체, 도 관계자, 도의원, 시의원, 언론사 등이 합동으로 현지조사한 모두베기 지역 표준지 93번, 139번에서 벌근목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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