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관리원 63세까지 정년 연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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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관리원 63세까지 정년 연장키로
  • 김명길 기자
  • 승인 2016.06.1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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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추세 맞춰 2년 연장... 임금 피크제 적용

수원시는 14일 시청에서 전국연합 노동조합연맹 수원시청노동조합과 2016년 환경관리원 정년연장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재 만61세에서 최대 2년이 연장돼 만63세까지 근무할 수 있게 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에 의한 연장으로 시는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고 환경관리원들은 안정된 고용 보장 및 노후 안정화에 따른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년 연장 1년차에는 현 임금대비 71.0%, 2년차에는 67.9%의 수준의 임금을 받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 중이다.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동인력 감소에 따른 경제 활동인구의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한편, 고령인력에 대한 비용부담 완화와 숙련인력의 활용을 위한 인사제도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해 임금피크제를 도입, 정년연장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수원시청노동조합원에 소속된 수원시 환경관리원은 최호진 위원장 등 현재 27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 전역의 가로청소를 책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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