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 관련한 공개질의서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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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제도 개편 관련한 공개질의서 전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6.0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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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 행정자치부 장관

경기도의회(의장 윤화섭)는 지난 7일 자치단체의 세원을 조정하는 지방재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공개 질의서에서 "지난 4월 22일 행정자치부는 지방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자치단체의 세원을 조정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지방재정의 어려움은 관행처럼 이어져온 국고보조사업의 일방적 확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사회복지사업의 급증, 감세정책에 의한 지방세수 감소 등에 근본 원인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1300만 경기도민과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경기도민들의 세수가 타 시도로 유출되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고 밝혔다.

3개 항목으로 이뤄진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번 지방재정제도 개편으로 인해 발생할 경기도 세수의 역외 유출  규모 및 보전대책 여부?

2. 경기도 세원의 역외 유출이 발생하지 않는 방식으로 지방교부세를 조정한다는 것은 시도지사의 고유 권한인 조정교부금의 조정 기능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점에서 만일 경기도 세수의 역외 유출이 없다고 한다면, 이번 시군 조정교부금제도 개편의 목적이 소멸된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3. 행자부는 경기도의 6개 불교부단체가 시•군조정교부금 배분액의52.6%를 가져가고, 이로 인해 25개 교부단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재정구조를 비교하려면 지방재정조정기능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을 합한 자주재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자부는 조정교부금만으로 재정구조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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