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37,047필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담당 공무원의 토지특성 일제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홈페이지(www.ddc21.net)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격을 확정한 후 7월말까지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860-2151)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