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관련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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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후원회 금지 관련 헌법소원 청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5.24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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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호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임채호 의원(더불어 민주당, 안양3)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의원의 후원회를 제한한 「정치자금법」 제6조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제6조에서 대통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두고 선거비용을 모금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지방의원의 후원회 구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0년 헌법재판소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 심판 결정문(2000.6.1. 99헌마 576)에서 전국과 지방이라는 활동범위의 차이, 시·도의원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는 이유, 그리고 정치자금이 필요로 하는 정도나 소요자금의 양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 하였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이제는 지방의원이 유급화 되었고, 선출직으로 지역주민의 대표성과 역할도 증대되는 만큼 변화된 현실의 정치환경에 맞게 지방의원에게도 후원회를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에는 ‘첫째, 지방의원의 활동범위와 관련하여 단체장과 같은 자치단체인데 현재 단체장후보의 경우는 후원회가 허용되어 설득력을 상실했고, 둘째, 지방의원의 무보수 명예직 조항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직무를 수행하고 그에 합당한 보수를 지급받는 자로서 이제는 무보수의 명예직 종사자가 아니며, 셋째, 정치자금의 필요나 소요자금의 정도는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적지 않은 비용이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결의 이유가 소멸되었고 오늘의 변화된 환경에 맞는 새로운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청구이유를 밝혔다.

임 의원은 “풀뿌리 생활정치인들이 출발부터 선거자금 조달로 불법과 탈법 등 구조적 어려움에 빠지면, 주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를 기대할 수 없고, 그 간 제도개선에 국회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지방의원도 합법적인 선거자금조달 방법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이날 청구인 대표자로는 임채호 경기도의회 의원,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광희 충청북도의회 의원, 권중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박재만 전라북도의회 의원, 구자열 강원도의회 의원,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등이 참여하였고, 청구인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후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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