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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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6.04.12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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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안병용)는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약52,058필지)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열람 및 의견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공시지가상황실)와 의정부시 홈페이지(www.ui4u.net)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에 의견가격, 내용을 작성해 시청 시민봉사과(공시지가상황실) 또는 시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제출을 거친 201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거쳐 5월 31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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