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혼인신고 접수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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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혼인신고 접수처리 문자알림 서비스 확대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4.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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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시장 곽상욱)는 그동안 혼인신고등 가족관계등록 신고 접수 처리결과에 대하여 신고(접수)자 에게 문자 알림 서비스(SMS)를 제공하여왔던 것을, 3월부터 혼인신고의 경우 당사자 일방만 출석해 혼인 신고시에 신고(접수)자 뿐만 아니라 불출석한 당사자에게도 혼인신고 접수 처리 사실을 SMS로 통보하는 등 문자알림 서비스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혼인신고는 혼인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명의 서명 또는 날인으로 가능하고 담당공무원은 혼인신고 서류의 형식적 심사 권한만 있어 혼인 당사자 및 증인의 인적사항 기재와 서명(또는 날인)을 확보하고 신고를 수리함으로써 혼인이 성립된다. 

이로 인해 실질적 혼인의사 확인 및 증인 서명의 진위 파악이 곤란해 당사자의 혼인의사와 상관없이 혼인신고 되는 사례가 최근 증가 추세에 있다. 

홍성안 민원여권과장은 “혼인신고 접수 및 처리사실을 문자서비스로 통보함으로써 혼인 의사와 상관없이 신고되어 뒤늦게 혼인무효 또는 취소 소송 등으로 민원인이 겪게될 피해를 최소화 하고 본인의 중요한 신분 변동사항 에 대한 알 권리 충족을 위해 한차원 업그레이드 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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