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관내 한국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토지가 앞으로 공동주택 신축공사 시 목적 외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비도심권인 농촌지역(감내 마을)의 도시가스공급 공사도 원활하게 착공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4일 농어촌공사가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대해 목적 외 사용승인을 제한해 오던 지침을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3년째 목적 외 사용승인 협의가 되지 못했던 일산동구 성석동 감내마을 도시가스공급 공사도 곧 착수 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일반적으로 농어촌공사가 시설관리자로 지정된 농로·배수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할 시에는 ‘목적 외 사용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그 동안 농어촌공사는 일정한 비용을 받고 목적 외 사용을 승인해왔다.
그러나 목적 외 사용료 징수가 어려운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공동주택에 대해서만은 목적 외 사용승인을 제한해왔다.
이 같은 규제는 어느 한 아파트 건축 당시 목적 외 사용승인을 내주었다가 분양 입주민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예 승인을 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이다.
이 규제로 고양시 A업체의 경우 다세대 건축 과정에서 공사로부터 진·출입로와 오수관 설치에 필요한 구거와 도로의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자 결국 과도한 비용을 추가로 들여 진·출입로를 우회해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불거지자 고양시 규제혁신팀은 “준 국가기관인 공기업이 규제를 완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반하는 규정과 행태로 시민에게 부담 주고 있다”며 규제완화에 나섰다.
시는 공사의 일방적 지침과 지사에서 벌어지는 행태 등에 대해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불합리성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결국 농어촌공사는 공동주택에 대한 목적 외 사용승인을 조건부로 승인할 수 있도록 지난달 29일 지침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