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규제 완화 위한 관련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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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규제 완화 위한 관련법 개정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6.01.22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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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 식품관련 시설규제를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을 이끌어내 식품업계 소상공인들의 경영과 매출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화성시는 지난해 1월 관내 식품추출가공업(포도즙, 양파즙 등 제조판매)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이 사업 특성상 계절적 영향으로 비수기에는 안정된 수입 확보가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숍인숍(SHOP IN SHOP) 운영을 위해 까다로운 시설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건의했다.
최근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복합 창업의 붐으로 카페를 겸한 일명 숍인숍(SHOP IN SHOP) 창업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은 식품위생법상 두가지 이상의 업종을 혼용·영업할 경우 바닥부터 천장까지 완전 분리된 벽체와 출입문을 설치해야 했다.
 
시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지원을 위해 해당 법령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뿐만 아니라 경기도, 행정자치부, 시군구청장 회의, 화성상공회의소,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지난해 12월 31일 관련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별표14)의 개정을 이끌어 냈다.
 
특히, 시는 합리적인 관련법 개정을 위해 시가 운영 중인 큐브(인허가 법령 연구)와 연계해 규제개선 및 합동 워크숍 등을 개최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 규제개혁위원회의 토론을 거치기도 했다.
 
규제 개선을 총괄하고 있는 화성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추출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고충을 해소해 매출 증대와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으며, 복합 창업의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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