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개량사업' 예산은 눈 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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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개량사업' 예산은 눈 먼 돈?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8.12.12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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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농어촌 주택의 환경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립, 시행하는 농어촌 주거환경개선 종합계획에 근거,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불량주택 개선 및 신축자금을 융자지원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내용으로 주거전용 면적은 100제곱평방미터 이하로 지원비용의 한도는 4,000만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광진의원(안양)은 14일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도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에 의하면 무엇보다 해당지역 주민 대부분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시행여부를 알지 못 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주택개량사업의 수혜자는 주택개량사업의 홍보내용을 가장 먼저 접하는 동네 이장, 부녀회장 등이 대부분이었다. 주거전용면적 100제곱평방미터 이하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건축물대장과 대조해 본 결과 평수를 초과한 주택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개량주택의 기준연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신축된 지 10년 내외의 주택들도 농어촌주택개량사업에 포함됐다. 신청당시 주소와 사업비지원을 받은 주택의 주소가 다른 경우도 발견되었다.

한편 박광진의원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제하고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홍보는 물론 이러한 사업관련 사항을 정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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