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장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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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
  • 우승오 기자
  • 승인 2016.01.1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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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장교는 흔히 ‘예비역 사관’이라 불렀다. 비속어로 육개장(6개월 장교)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1984년부터 1992년 말까지 유지됐던 단기 장교 복무 제도다. 국내외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인물 중 우수한 인재를 시험으로 선발해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 체험을 거친 뒤 소위로 임관과 동시에 전역시켜 주는 제도다.

하지만 당시 일반병의 군 복무기간이 3년에 육박한 점을 감안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라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1985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와 1990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차남 재헌 씨가 석사장교로 복무했다. 이 때문에 석사장교가 두 대통령의 아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논란이 거세게 일었고, 결국 노 전 대통령 아들이 석사장교를 마친 뒤 제도가 폐지됐다.

제도가 폐지된 지 25년이 흐른 지금 용인지역에서 때아닌 석사장교 제도가 화두로 떠올랐다. 석사장교 출신 국회의원 보좌관이 용인지역 국회의원 5명의 병역사항을 공개한 네티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부터다. 해당 보좌관은 지난 25일, 내년 20대 총선에서 자신의 ‘주군’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한 네티즌을 고발했다.

‘주군’은 6개월간 군사훈련과 전방 체험 등 ‘고난의 연속’인 교육과정을 거쳤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 없이 하루짜리 병역사항만 공개한 데 대한 서운함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충정은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고위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한 병무청 병역사항공개란에 나와 있는 팩트다.

교사 경력을 교대나 사범대학 입학시점부터 계산하지 않듯, 판검사 경력을 사법시험 공부한 시점부터 산출하지 않는 것처럼 장교의 병역사항 또한 임관 전 교육과정을 기입하지는 않는다.

 교사로 활동하고 있다면 교대나 사범대학 졸업한 뒤 임용고사 합격한 줄 알고, 판검사라면 당연히 사법시험을 통과해 사법연수원 수료한 줄 아는 게다. 마찬가지로 당일 임관해 당일 복무 만료했다면 석사장교인 줄 안다.

해당 보좌관이 보좌하는 국회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출마는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본선에 나간다면 당연히 선거공보물에 병역사항도 기재하게 된다. 유권자의 판단을 구할 일을 네티즌에 대한 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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