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환경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2016년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시민이 직접 인터넷 물사랑 홈페이지(http://www.ilovewater.or.kr) 또는 전화신청(031-8036-6390) 하면 오산시 수도과 담당 직원이 신청세대에 직접 방문하여 수도꼭지에서 채수 후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수질검사는 1차 5개 항목(pH, 잔류염소, 탁도, 철, 구리)을 검사하고 수질기준을 초과할 경우 2차 11개 항목(1차항목 포함, 일반세균 등 6개항목 추가)을 무료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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