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그린시티서 나온 ‘갯벌’ 그린벨트 농지에 불법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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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그린시티서 나온 ‘갯벌’ 그린벨트 농지에 불법매립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12.2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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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in뉴스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주거시설에 대한 기반조성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이를 분양받은 한 건설회사가 협력회사를 앞세워 화성시 남양읍 문호리 그린벨트 내 농지 터파기 도중 나온 ‘갯벌’을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건설회사의 협력업체는 송산그린시티 지구와 인접한 농지(답)에 ‘갯벌’을 실어 나르기 위해  수백 여m의 도로를 개설하면서 문호리 185번지 일대 그린벨트의 산림과 인근농지를 훼손해 왔다.
 
17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불법 매립지는 일반 도로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다. 갯벌을 매립하기 위해 불도저 1대가 부려놓은 갯벌을 평탄작업을 하느라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 갯벌을 실어 나르는 21톤 덤프트럭들이 몇 분 간격으로 교행하고 있었다.
 
현행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그린벨트 훼손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돼 있다.
 
이와 관련 인근 주민은 “농지에 갯벌을 성토한 후 일반 흙으로 덮어봐야 농사가 되지 않는데 다른 목적이 있지 않겠냐”며 “논을 밭으로 바꾸면 땅주인들은 개발이익을 20%정도 더 받을 수 있고, 성토용 흙을 사야하지만 폐기물업자들과 통하면 폐기물로 공짜로 땅을 메워줘 서로 win-win할 수 있으니 이 같은 불법이 성행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당일 불법매립은 중지됐지만 불법사항에 대한 계고 및 고발조치가 진행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관련 부서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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