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공구유통센터 ‘녹지’ 작업장으로 '둔갑'
상태바
수원공구유통센터 ‘녹지’ 작업장으로 '둔갑'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1.24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용지 · 점포 앞마당 녹지면적으로 설계

   
▲ 좌-준공 전, 우- 준공 후. 녹지가 조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데일리경인

수원유통공구센터가 법정 녹지면적을 훼손, 조업장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조업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매장 앞마당 등을 녹지면적으로 설계하고, 시가 이를 여과없이 허가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색동 7-3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시설은 지난 2007년 10월 31일자로 준공 승인됐으며, 당시 법정 녹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 53,173㎡ 중 20%에 해당하는 10.642㎡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준공 이후 슬그머니 녹지면적 약 130평(450㎡) 가량을 훼손, 조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 녹지가 훼손된 곳은 매장 앞마당, 단지 내 도로용지 등 녹지용지로서 현실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단계부터 준공승인을 받위 뒤 녹지를 없앨 요량으로 조업 공간 등을 녹지 조성 용지로 배치했는데도 시가 이를 묵인, 허가해 준 것. 허술한 법도 한 몫했다. 현재 법정 녹지면적은 규정돼 있지만 심어야 할 나무 수량은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잔디만 심어 놓고 나중에 주차장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