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용지 · 점포 앞마당 녹지면적으로 설계
▲ 좌-준공 전, 우- 준공 후. 녹지가 조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 데일리경인 |
수원유통공구센터가 법정 녹지면적을 훼손, 조업장 등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는 조업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매장 앞마당 등을 녹지면적으로 설계하고, 시가 이를 여과없이 허가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색동 7-3번지 일원에 위치한 이 시설은 지난 2007년 10월 31일자로 준공 승인됐으며, 당시 법정 녹지면적은 전체 토지면적 53,173㎡ 중 20%에 해당하는 10.642㎡이다.
그러나 이 시설은 준공 이후 슬그머니 녹지면적 약 130평(450㎡) 가량을 훼손, 조업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 녹지가 훼손된 곳은 매장 앞마당, 단지 내 도로용지 등 녹지용지로서 현실성이 없는 곳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설계단계부터 준공승인을 받위 뒤 녹지를 없앨 요량으로 조업 공간 등을 녹지 조성 용지로 배치했는데도 시가 이를 묵인, 허가해 준 것. 허술한 법도 한 몫했다. 현재 법정 녹지면적은 규정돼 있지만 심어야 할 나무 수량은 규정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잔디만 심어 놓고 나중에 주차장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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