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엉터리 정보공개... '있어도 없다' 수원 등 39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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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엉터리 정보공개... '있어도 없다' 수원 등 39곳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11.07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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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하 “민주공무원노조”)과 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이하 “공익제보자모임”)은 지난 8월 29일 지방자치법상 규정되어 있는 주민참여제도인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주민소환에 관한 정보공개신청을 했다. 대상은 전국 246곳(광역 16. 기초 230) 지방자치단체,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안 제시를 위해서 였다.  정보공개신청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그결과 246곳 지자체 중에서 무려 39곳(광역 2, 기초 37)에서는 주민발의가 있었음에도 ‘없다’고 공개하였으며, 3곳(광역 1, 기초 2)에서는 한 건씩 누락하여 공개했다.

 

즉 17% 지자체에서 엉터리 정보를 공개한 것이다. 결국 여섯 곳중 한 곳이 부실공개를 한 셈이다.

 

특히 울산광역시는 5곳 중 3곳(60%), 경상남도는 20곳 중 7곳(35%), 경기도는 31곳 중 9곳(29%), 부산광역시는 16곳 중 4곳(25%)이 부실공개 하였으며, 16개 광역시도 중에서도 3곳(19%)이 잘못된 정보를 공개했다.  

 

주민발의가 있었던 지자체가 119곳(151건)이라는 점에서, 이 중 33%가 ‘없다’고 공개한 것으로 정보공개의 가장 중요한 ‘정확성’에 있어서 큰 문제를 드러낸 것.

 

수량을 감안할 때 착오일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주민발의 건수의 경우 전국적으로 119곳 지자체에서 151건밖에 되지 않고, 246곳 지자체와 대비하여도 1건도 되지 않으며, 주민발의가 있는 지자체 119곳 중 1건 발의(98곳)가 다수를 차지한다는 점에서다. 따라서 고의적으로 엉터리 공개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음은 부실공개 지자체 명단이다.

 

 

서울

용산구, 은평구, 구로구

3

부산

동래구, 남구, 금정구, 연제구

4

대구

달성군

1

울산

중구, 남구, 울주구

3

경기

수원시, 안양시, 광명시, 남양주시, 오산시, 의왕시,용인시, 안성시, 가평군

9

강원

강릉시

1

충북

음성군

1

충남

아산시, 청양군

2

전북

완주군, 장수군

2

전남

목포시, 영광군

2

경북

영주시, 고령군, 예천군, 봉화군

4

경남

창원시, 마산시, 밀양시, 의령군, 창녕군, 고성군, 합천군

7

광역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3

 

 

42

 


 한편 공익제보자모임과 민주공무원노조는 주민발의를 포함한 주민참여제도 현황에 대해 조만간 분석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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