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5월 6일부터 공공성 확보로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
의정부역지하도상가는 의정부시민 모두의 것이며 2016년 5월 6일부터 관리주체가 민간에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된다.
따라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은 2016년 2월부터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2016년 5월 6일부터 입주할 임차인을 선정할 예정이며 기존 점용권자의 사익 보호와 영세상인 보호를 위한 방안도 병행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가 쾌적하고 차별화된 쇼핑공간으로 거듭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는 1990년대 초반, 의정부시의 신·구시가지 균형적 발전 도모와 주민 교통편의 제공 및 서울 동·북부 지역의 새로운 상권을 조성하기 위해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건립되었다.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동아건설산업(주)와 경원도시개발(주)는 1992년 12월부터 1996년 4월까지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건립했고, 1996년 5월 의정부시에 기부채납 했다.
의정부시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를 동아건설산업(주)와 경원도시개발(주)에게 20년간(1996.5.6~2016.5.5)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바 있다.
의정부시 시민로 100 대지 14만1천176㎡에 602개 점포로 조성돼 있는 의정부역지하도상가 관리주체 이관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의정부역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점포별 감정평가를 실시하며 2016년 1월부터 시설물 전수조사 및 분야별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2월부터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임대차계약 공고 및 계약 과정을 거쳐 5월 6일 의정부역 지하도 상가 인수 및 관리·운영하게 된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Q&A
# 의정부역 지하도상가의 무상사용기간을 기존 점용권자나 상인회에서 리모델링 비용을 투자할 경우 투자비만큼 연장할 수 있나요?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는 의정부시의 공유재산(공공용재산)으로서 관련법(공유재산법)에 의거 무상사용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타 시·도 지하도상가 인수사례와 학술용역연구 결과에 따라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는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이 공공성 강화에 따른 안정적 관리 및 운영, 시민의 쾌적한 지하도 통행권 확보, 지하도상가 상권 활성화 등에 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기존 점용권자나 전차인(세입자)등의 모든 권리가 소멸된다면 최근에 투자하여 점포를 임대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대책은 있는지요?
기존 점용권자와 전차인(세입자)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개인의사에 따른 민사상의 경제행위로서 법적 보호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기존 점용권자와 및 전차인(세입자)들에 권리금 등에 대한 구체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요?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을 주고 임대차 계약 행위를 하였다하더라도 의정부역 지하도상가는 권리금 등이 인정될 수 없는 공유재산(공공용재산)으로 의정부시로부터 채무 불이행이나 권리금 등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 사용료(임대료)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시 상인회와 협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요?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과다한 사용료(임대료)가 산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2인) 선정시, 상인회 추전 1인, 의정부시 선정 1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