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상태바
의정부시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조병언 기자
  • 승인 2015.10.27 2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신성희)는 저소득층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분유 구매비용을 최대 월 7만5천원까지 지원하는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오는 10월 30일부터 새로운 제도로 처음 시행하며, 지난 15일부터 보건소와 동부보건지소에서 신청 접수중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4인 가구인 경우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51,325원, 지역 31,089원 이하 납부자)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구로 기저귀 구입비용 월 3만2천원, 최대 12개월분까지 지원하고 조제분유는 산모가 항암치료 등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 기준으로 생후 60일 이내 신청시 12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생후 60일 이후 부터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의 월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형태는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로 지급하여 기저귀 등 구매시 사용하게 된다.
 
신청서 접수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28-4542,4545) 및 용현동 동부보건과(031-828-4087)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