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일회용 페트병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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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회용 페트병 사라진다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10.19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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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가결
공공기관 등에서 일회용 페트병 생수 대신 수돗물을 직접 마시도록 하는 조례가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공공기관에서 일회용 페트병 사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청을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의 민원실, 사무실 또는 복도 등 공용 공간과 신축되는 공공건물이나 시설에서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고 친환경 재질의 휴대용 물병을 제작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공기관에서는 앞으로 6개월 안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장소에서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는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도로, 휴양림, 수목원, 공원, 버스·택시정류장, 전철·철도역, 도서관 등 사람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도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새정치, 안산6)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지난 7월 회기에서 부결됐다가 다시 수정 발의된 것으로 공공기관의 일회용 병입수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텀블러를 보급하고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하도록 한 조례 제정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조례가 통과되자 환경운동연합, 녹색소비자연대를 비롯한 환경단체와 환경부, 서울시, 수자원공사 , 한국환경공단 등 72개 단체 및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사)수돗물시민네트워크(대표 장재연)는 환영성명을 내고 이 조례가 공공장소에서 일회용 병입수 사용제한 조항을 담고 있어 수돗물의 공공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국내 지자체 중 가장 진보적인 조례로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양근서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수돗물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인데도 공공기관이 국민들보고만 먹어라고할 뿐 정작 자신들은 정수기 물만 먹어서 수돗물에 대한 인식 전환에 걸림돌이 돼 왔다”며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줄이면서 수돗물에 대한 획기적인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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