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새정치연합 이재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주거복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통과 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주거복지 기금을 설치하고, 매년 도세 보통세의 1000분의 1이상 1000분의 2 범위에서 기금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기금의 용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개선지원, 노후 주택 에너지 효율개선,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자금 융자지원 등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 전체국민의 약 30%가 유엔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더구나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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