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를 부과하고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것으로, 9월에는 주택분(세액의 2분의 1)과 토지분(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9월 29일까지 스마트위택스를 통해 지방세·세외수입을 납부한 납세자중 추첨해 경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재산세는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으로 납부기한 내 성실 납부와 추석연휴로 9월말 납부 창구의 혼잡이 예상되기 때문에 추석 이전 납부를 당부했다.
재산세 납부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정과(031-828-2571~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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