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개발사업 및 자기거주용 주택용지로 매입한 이후 방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무단 변경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라고 밝혔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하게 허가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당해 토지가격의 30%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토지이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06. 3월 7일을 기점으로 이전에 허가 받은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초과하여 허가받은 자는 이행명령이 이행 될 때까지 매년 1회 토지가격의 10%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와는 반대로, 허가사항 위반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각 자치단체별 예산범위 내에서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도는 보다 투명한 토지거래허가제도 운영 제고 및 토지 투기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시ㆍ군 토지거래계약 허가사항에 대해 매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 5월 국토해양부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를 건의해 약 436.66㎢가 해제되는 성과를 올렸으며, 앞으로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의 필요성이 해소된 곳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윈뉴스(wi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