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고포리 일대 수변경관지구지정에 '주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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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고포리 일대 수변경관지구지정에 '주민 반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8.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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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도 없는 곳에 ‘수변경관지구지정’은 ‘행정횡포’…시장과 끝장토론 요구
▲ ⓒ Win뉴스
화성시가 송산면과 서신면 일대의 해안과 주요 수변지역(약 410만평)을 자연경관 및 관광자원화, 난개발 방지를 이유로 ‘수변경관지구’로 지정하려 하자 해당 지역 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시는 8월중으로 농림부․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9월 도시계획조례 의회 심의 및 재정비계획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한다는 계획이다.
 

4일 오전 화성시청 정문 앞에서 송산면 고포리․지화리․마산리․중송리․칠곡리 5개리 11개 자연부락 주민 200여 명은 ‘수계수변이 없고, 바다를 보려면 30리 길을 돌아가야 하는데 수변경관지역이 웬말이냐’, ‘탁상행정으로 시민이 고통 받고 있다’며 농성을 벌였다.
 
이날 대책위는 화성시의 ‘수변경관지구’ 지정에 대해 ▲주민의견 없는 지구지정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1조 2항․제37조 2항에 명시된 수변경관지구(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지역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지구)에 반하는 화성시의 처사 ▲면밀한 검토 없는 사유 재산권 침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지구지정 등의 이유를 들어 화성시가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구지정은 철회해야 한다며 ‘시장과의 끝장토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시장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았으며, 880여 명의 서명이 담긴 청원서만 화성시에 전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지구인 고포리 일대는 시화지구 국책사업으로 어장과 생활권을 빼앗겨 30여 년을 힘겹게 살아온 터전”이라며 “해괴망측한 잣대로 생활권을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최만진 대책위원장은 “화성시 도시경관계획은 너무 성급한 처사로 경관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뒤 ‘경관기본축’의 지정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면 오늘과 같은 집단행동은 없었을 것”이라며 “화성시와 시민을 위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주민의 충분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일 서신면 전곡리 일대 경관지구 일대 주민들이 대책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신면 대책위원들과 함께 ‘지구지정’ 철회를 위한 연대를 계획하고 있어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관지구 지정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화성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걱정하는 재산권 행위제한의 범위는 폐기물시설, 환경오염이 많은 공장, 축사시설 등 물리적인 통제가 불가능한 시설을 대상으로 최소화 해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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