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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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시설물 조사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7.26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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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2015년도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의 현장 방문을 통해 각 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인 시설물의 사용용도, 공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2015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5년 7월 31일까지 1년으로  2015년 7월 31일 기준 현재 소유자에게 오는 10월경 부과된다. 단, 부과기준 기간 내 1월 이상 미사용일 경우 미사용 신고서를 제출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박민철 교통정책과장은 “교통 혼잡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조사원들의 방문 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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