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6월29일부터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15 여름철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의 주요내용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사업장에 대한 권장사항으로 적정 실내온도 26℃이상 유지해줄 것과 의무사항으로 문 열고 냉방행위 금지 등이다.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건물실내온도를 28℃ 이상 유지하되, 의료기관, 교육시설, 무더위쉼터, 대중교통시설, 민원실 등 일부시설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의정부시는 에너지 사용제한조치에 따라 29일부터 홍보 및 계도에 집중하고 7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본격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해 위반 시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여름철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 정태현 과장은 “올 여름철 전력수급 상황은 다소 여유가 있어서 전력난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갑작스러운 전력설비 등의 예측 할 수 없는 고장이 발생 될 수 있으므로 에너지 절약에 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우리 모두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사용하지 않는 조명 소등, 에어콘 등 전기냉방기 최대한 자제 등 에너지 절전문화 정착에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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