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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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수집 노인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5.03.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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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석 경기도의원 발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고윤석 의원(안산4,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6일에 개최된 제295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1차 회의)에서 수정가결됐다.

본 조례안은 3월 19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대상은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의 기준을 감안하여 선정하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야간에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개인보호 장구 등을 지원하고, 낙상 등의 사고로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에 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시·군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고윤석 의원은 “현재 폐지 수거 노인이 전국적으로 100만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폐지 줍는 노인들의 낙상사고나 교통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최소한의 안전 보호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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