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경, 폭력 진압 거부... "극심한 양심 고통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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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경, 폭력 진압 거부... "극심한 양심 고통 겪었다"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8.07.28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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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의경도 거부한 폭력 진압
이명박 정부도 중단해야 한다

어제(25일) 현역 의경인 이길준 이경은 촛불시위 진압에 항의해 부대 복귀를 거부하겠다는 양심선언을 했다. 이 이경은 지난 2월 의경에 입대해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에서 방범 업무를 하던 중 촛불시위 진압 작전에 투입되었고, 최전선에 배치되어 비무장의 시민들을 진압하며 극심한 양심의 고통을 겪었다고 한다.

이 이경이 밝힌 사실들은 경찰의 폭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잔인한지를 다시 한번 보여줬다. 경찰 당국의 주장과는 달리 “전·의경이 제일 많이 다친 것”은 바로 경찰의 “물대포 때문이었다”. 그리고 “시위대한테 맞아서 다쳤다기보다 주변에서 밀어서 다치는 경우가 많다”. 즉, 경찰이 주장하는 전·의경의 ‘막대한’ 부상은 시위대의 폭력 때문이 아니라 사실 경찰 자신들의 폭력적 진압 때문인 것이었다.

이 이경은 또 지휘관 등이 “때려라. 때리는데 카메라가 많으니까 조심해서 보이지 않게 때려라”며 비무장 시민에게 구타 등의 폭력을 명령했음을 증언했다. “예를 들어 방패를 살짝 들고 발로 정강이를 찬다던지 하는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지시된 경찰의 폭력은 단순히 전·의경 개인의 우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매우 체계적으로 그리고 조직적으로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계획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강경진압을 위해 부대 내에서도 폭력이 만연함을 폭로했다. “소리를 크게 지르지 않으면, 살기등등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부대로 돌아가 얼차려를 받았고 촛불시위가 계속될수록 구타나 가혹행위는 점점 심해졌으며, 7월에는 매일 맞았다”고 했다. 젊은이들을 폭력 진압의 도구로 만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인간성을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이 이경은 정당한 촛불시위를 강제 진압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부상을 입으면 시위 진압에 나가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 심지어 자신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도 했다한다. 또 “진압하다 헬멧 속에서 울기도 했고” “양심이 하얗게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며 비인간적인 폭력 진압의 고통을 호소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이 이경을 비롯한 수많은 젊은이에게 이토록 커다란 양심의 상처를 주고 인권을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폭력 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울러 이 이경의 ‘양심의 자유’를 적극 지지하며 정부의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이 이경이 ‘양심의 자유’를 지킬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이명박 정부의 미친 폭력과 공안 탄압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아울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잔인한 폭력을 행사한 경찰청장 어청수는 즉각 파면되어야 한다.

‘국민토성’ 모래 나른 것도 죄?
‘명박산성’부터 처벌하라!

경찰청은 어제(25일) ‘국민토성’을 쌓기 위해 모래주머니를 옮긴 시민을 찾아내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경찰청 보안과는 지난 6월 21일 채증한 사진을 판독한 결과, 한 농민단체 경북지역 간부인 최아무개 씨가 모래주머니를 운반한 사실이 확인돼 관할 종로경찰서에 인적사항을 넘겨 수사 중이라고 했다.

경찰은 “모래주머니를 옮긴 것은 시위대가 전경버스 위로 올라가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도록 도운 불법 행위”라며 “모래주머니를 나른 다른 시위 참가자들도 채증 사진 판독을 통해 신원이 확인되면 모두 형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아무개 씨에 대해서 경찰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과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토성’은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벽창호’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항의 표시였다. ‘국민토성’은 경찰의 주장처럼 ‘불법’, ‘폭력’이 아니라 국민들이 대통령과 소통하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명박산성’ 뒤에 숨어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으려 했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이런 작은 항의마저 처벌하려 한다면, 도대체 어떤 말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불법’으로 처벌받아야 할 것은 ‘명박산성’과 폭력 경찰이다. 세계적 조롱거리가 된 흉물스러운 ‘명박산성’이야말로 최악의 교통 방해를 했으며, 원천봉쇄를 밥 먹듯이 하는 경찰이야말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유린하지 않았나.

또 경찰은 최 아무개 씨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관에 대한 유공 표창을 상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불법시위자는 반드시 찾아내 사법 처리하겠다”는 어청수 경찰청장의 뜻대로 모든 시민들을 적발해서 처벌하라는 격려인 것이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깡그리 무시하며 이성을 잃은 듯한 공안탄압을 일삼는 이명박 정부에 행태에 대해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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