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공안탄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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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공안탄압 규정
  • 김원태 기자
  • 승인 2008.07.25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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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지도부 체포영장 발부
감히 누가 누구를 체포하겠다는 것인가

경찰은 지난 24일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과 진영옥 수석부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5시간 만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이 밝힌 혐의에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과 촛불 시위를 주도했다는 것 뿐 아니라 작년 이랜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시해 업무 방해를 했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촛불에 대한 탄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특히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름만 바꿔 추진하려는 공기업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에 적극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손발을 미리 묶어 이런 민생파탄 정책들을 거침없이 추진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계속되는 공안탄압으로 촛불을 끌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듯하다. ‘80년대식’ 공안탄압을 자행했던 독재자의 비참한 말로를 이명박 정부는 벌써 잊었단 말인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이명박 정부의 온갖 미친 민생파탄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노총의 파업은 너무나 정당하다. 민주노총의 파업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8배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정도로 정당성 문제에 있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국민의 뜻을 거슬렀던 이명박 정부가 다수의 국민 지지를 받으며 파업을 벌였던 민주노총 지도부를 체포하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

게다가 작년 비정규직 노동자 대량해고 사태로 불거진 이랜드 투쟁까지 체포의 사유로 들먹이고 있는데, 이는 이명박 정부가 바로 누구와 “소통”하고 누구를 “섬기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은 국회증언까지 거부해 국회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구속은커녕 ‘체포’란 말조차 나오지 않았다. 바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재벌들과 “소통”하고 국민이 아니라 “강부자”를 “섬기는” 것이다.

1천 명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폭력적 연행, 국민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및 탄압, 활동가들에 대한 구속과 수배, KBS 등 방송 장악 기도, PD수첩 등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 수사, 조중동 광고 중단 운동 네티즌들에 대한 탄압, 인터넷 통제 시도 등 이명박 정부의 공안탄압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롯한 정신 나간 공안탄압은 국민들에 대한 “폭력적 도전인 바”,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민주노총과 공안탄압에 반대하는 모든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과 함께 “어떤 희생을 각오하더라도 파상적이고 전면적인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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