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일자리 제공 및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소기업취업지원사업 희망 업체를 오는 22일부터 2015년 1월 6일까지 모집한다.
사업기간은 2015년 3월부터 6월까지이고 참여대상은 중소기업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써,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 모든 업체가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에서 선발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채용하게 되고, 1인당 월 60만원씩을 보조 받게 되며, 계속 채용 시 사업종료 후 2개월 까지 더 보조 받을 수 있다.
사업을 희망하는 업체는 의정부시청 지역경제과(☎828-4357)에 모집기간 내에 신청서(의정부시 홈페이지 게재) 및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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