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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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 김광충 기자
  • 승인 2008.07.14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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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취지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시 되어왔던 업무추진비에 대한 명확한 집행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는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규정과 업무추진비집행기준이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일일이 확인 없이도 집행 가능토록 개선하고자 함”에 있는바, 공직선거법이 기부행위를 제한 기간 없이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본 제정안은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규제하는 반면 공개적이고 투명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등의 지출행위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의 구체적 검토

가. 제정안 제4조(업무추진비집행의 제한)과 관련하여

제정안 제4조 제1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표1] 1호 다목, 2호 가목, 다목, 3호 나목, 4호 나목 내지 마목, 5호 가목, 6호 라목, 7호 나목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기간 중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에 해당되는 자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별표1] 1호 나목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자가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의 기간 중에는 동법 제86조 제4항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집행한다.”라고 규정하여 일정한 기간 중 [별표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정한 사항에 대해 그 사유와 방법 측면에서 제한을 하고다. 그러나 위 조항의 반대해석 및 조문체계적 해석상 [별표1]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중 위 조항에서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기간 중에도 제한 없이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하다 할 것인바, 이는 오히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의 취지에도 반할뿐 아니라,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별표1]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중 위 조항에서 열거한 사유와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나, 결국 제정안 제4조의 규정취지마저 모호하게 되었다. 오히려 제정안 제4조의 규정을 삭제하고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이 제한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에도 합당하다 할 것이다.

 나. 제정안 [별표1] 제2호 가목(홍보관계자에 대한 특산품 제공), 라목(홍보관계자에 대한 식사제공)

홍보관계자에 대한 특산품 제공, 홍보관계자 간담회 개최시 식사제공의 경우 ‘홍보관계자’가 누구를 지칭하는지가 불분명하여 자칫하면 선심성으로 특산물을 제공하거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합리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홍보관계자의 범위나 정의를 구체화하고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제정안 [별표1] 제4호(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행사)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 행사’에서 국가공무원에 대한 회의, 행사, 업무협의 등의 명목으로 식사 제공하는 것은 자칫 관-관접대가 남발될 소지가 있어 식사 제공이나 선물 증정의 구체적 한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 제정안 [별표1] 제7호 나목(유관기관의 장 퇴임․전출입 시 격려금품 등 지급)

관내 유관기관의 장이 퇴임 또는 전출입하는 경우 의례적인 화환․화분․기념품 또는 격려금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위 ‘전별금’을 합리화시켜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현행 부패방지법에 의한 공무원행동강령에도 위반된다.

마. 제정안 [별표1] 제8호 나목(축의 ․ 부의금품)

직무수행과 관련한 통상적 경비에서 축의․부의금을 소속 상근직원이나 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금(공적인 예산)으로 사적인 성격의 축의, 부의금까지 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으며,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공적인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축의․부의금품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바. 제정안 [별표1] 제6호 사목(지자체장 소속기관 등 방문시 격려금품 등 지급)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라목은 “선거일전 60일까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의 장이 업무파악을 위한 초도순시 또는 연두순시차 하급기관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거나 주민여론 등을 청취하면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참석한 소속공무원이나 임·직원, 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의례적인 범위안의 주민대표에게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식사류(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에는 다과류를 말한다)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만을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해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기관 또는 하급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그 기관 상근 직원의 업무추진 노고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 또는 식사제공을 규정한 제정안 [별표1] 제6호 사목의 규정은 위 공직선거법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위법한 규정이다.

사. [별표1]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공통의 문제점

업무추진비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격려금품이나 식사 제공, 선물제공의 경우 구체적 사용한도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의례적인 범위’라는 것도 불명확하기 때문에 금액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과 관련한 제안

전체 5개 조항으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집행에 관한 규칙제정안에서는 재정민주주의를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본 제정안에 있어 다음과 같은 규정이 포함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업무추진비집행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으나 포괄적인 항목규정을 통해 예산액만을 공개하고 있어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공개에 그치고 있는 바, 업무추준비집행내역의 집행목적·집행일자(건별구분)·집행자·집행대상·집행유형·집행금액 명시되도록 공개조항을 명시하여야하고 이는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주민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되어야한다.

둘째, 업무추진비 처리절차 조항 명시

○ 민간단체관련 집행은 민간단체로부터 행사계획 등을 제출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접대성경비를 집행의 경우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한다.

○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의 영수증을 첨부하고 현금으로 최종수요자에게 지출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이나 집행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셋째, 업무추진비 집행금지 기준조항의 명시

업무추진비 집행은 대다수 지자체에서 고질적인 예산낭비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업무추진비 집행의 공정성을 위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문제제기가 발생한 사안들에 대해 금지기준을 직접 명시하여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해야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의 집행금지 조항들을 기준으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 경조사 축.조의금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무직공무원은 가급적 축.조화 내지 축.조기, 축.조전으로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 지출은 접대인원 1인당 3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외빈, 시장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의 지급을 금지하며, 지급할 경우 1인당 8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중요한 시책행사를 제외한 외부의 각종행사와 공공기관 간에 축하 또는 위로의 목적으로 화분, 화환의 전달을 금지한다.

○ 각종 동우회, 시민, 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 지방의회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시 지원금의 지출을 금지한다.

○ 단체장 홍보를 위한 광고비, 언론, 방송사 등의 보도사례비 지급 금지

○ 월정액으로 지급 금지

 넷째, 집행기준 위반에 대한 처리절차

업무추진비 집행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에 대한 처벌이 미미하여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에 업무추진비의 집행이 적법함을 회계관계공무원이 입증하도록 하고 위반확인 시 문책조항 명시하도록 하여야한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담당 이병국 02-921-4709 network@actio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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