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등 공공관리제, 서울시는 날고 경기도는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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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등 공공관리제, 서울시는 날고 경기도는 낮잠
  • 김광충 기자
  • 승인 2014.11.1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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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4년 불구 한곳도 없어,서울시는 16곳 선정 등 본격화

경기도의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시행 4년째를 맞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은 채 겉돌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공공관리제가 본격화돼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주택재개발은 168개 구역 11만1,490세대, 주택재건축은 112개 구역 4만9,634세대 등 모두 280개 구역에서 16만1,124개 세대 규모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들 정비사업은 준공을 제외하고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추진위원회-조합-사업시행인가-착공 순으로 진행되는 대상지를 모두 포함한 것으로 안산시의 경우 경기도 전체 재건축사업건수의 38%인 43곳이 몰려 동시다발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정비사업의 관행적 부조리를 근절하고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1년 도입한 공공관리제도 시행은 전무한 실정이다. 공공관리제도가 적용되면 시공자 중심으로 진행되던 정비사업을 자치단체가 공공관리자가 되어 추진위 구성, 시공자 선정 등 업체선정 절차, 세입자 이주대책 수립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반면 2010년 10월부터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한 서울시는 시행 4년째를 맞아 지난달 성과발표를 하는 등 공공관리를 더욱 확산·발전시켜나가고 있다. 서울시는 689개 추진위·조합이 ‘클린업 시스템’에 매월 자금사용내역을 23만건이나 공개하고 있으며, 16개 구역이 공공관리로 시공자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방식 대비 약 8%의 공사비를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가 이처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경기도의 경우 시·군에서 요청할 때만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반면 서울시는 거의 모든 정비사업에 공공관리를 적용하도록 의무화한 한 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시·군이 공공관리를 요청할 경우에만 지원하겠다는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서울시와 같이 공공관리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 의무화 등 제도 개선과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그동안 부동산경기 침체로 주춤하던 정비사업이 한꺼번에 봇물 터지듯 추진되면 전세대란 등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데도 경기도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한다”며 “정비사업대상 구역의 기존 26만3,000여세대의 이주대책은 물론 정비사업의 순차적인 연착륙과 부조리 근절, 과도한 공사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서라도 공공관리제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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