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일몰제에 따른 도시공원 결정 실효를 예방하기 위해 직동 및 추동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전국최초로 민간 사업자에 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간 방치되었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민자를 유치하여 개발함으로써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고통을 해소하고 시민이 도시공원을 통해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10월28일 오전11시 시청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1954년도에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후 60년간 조성되지 않은 직동근린공원과 추동근린공원을 민간업체에 의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동근린공원은 민간공원추진예정자 ㈜아키션이 현재 사업제안비의 4/5이상의 현금 640억원을 예치 완료했으며 추동근린공원 또한 민간업체 유니버스코리아제일차(유)로부터 사업제안서를 받아 사업비 전액 1천100억원의 현금예치가 되어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사업제안 내용으로 직동근린공원은 의정부시 의정부동, 호원동, 가능동 일원 42만7천617㎡에 4천100억원을 들여 34만3천617㎡의 공원과 8만4천㎡의 비공원시설로 조성하고, 추동근린공원은 의정부시 신곡동, 용현동 일원 86만7천804㎡에 7천383억원을 들여 71만2천804㎡의 공원과 15만5천㎡의 비공원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다.
의정부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21조의 2 특례조항에 따라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시공원 부지면적의 20퍼센트 이하로 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아파트를 건축할 계획이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도시공원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조성하여 시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60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금 보상에 의한 재산권 보호와 민원해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도시공원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0년7월1일 시행되는 일몰제는 기간내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여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이 해제되는 법이다.